3.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CT001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표] ♦ 기재형식: X(1)/X(200) ♦ 적용일: 2008.10.1. 처방분부터 |
CT002 |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 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기재형식: X(4) ♦ 적용일: 2011.10.1. 진료분부터 |
[표]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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