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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야국화 2023. 1. 20. 09:06

202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자궁경관협착확장술 포함 3항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428-3 R4287 신설

-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598모 기타검사-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7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033-739-1861

시행일 :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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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3,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428-2란 다음에 자428-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428-3 (R4287)

(별표 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다음에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28-3 R4287 자궁경관협착확장술
Dilatation of stenotic uterine cervix
380.28
    : 단독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598 기타검사 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유전자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란 다음에 모. 상동 재조합

결핍검사 [염기서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598   기타검사
  CZ980 . 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염기서열검사]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Test [Sequencing]

5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혁신-2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란 다음에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2장 검사료
혁신-3 TZ002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Prognostic Test for Early Breast Cancer Patient Based on the
Gene Expression Signature Through the Algorithm

부 칙

이 고시는 202321일부터 시행한다.

 

▶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 관련, 2023.2.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857 자궁내막조직생검
등의
검사에 선행 또는
동반하여 시행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산정 불가함
- 관련 타 처치 및 검사 등에 선행되는 경우는
주된 치료 목적에 해당되는 처치 및 검사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
*


*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
(
보험급여과-2482, ’05.6.10.)
2 364 요도확장술로
준용하여 산정 가능한지
?
’23.2.1. 이후 자궁경관협착증에 실시하는
자궁경관협착확장술 행위에 대해서는
-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
소정점수로 산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