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자궁경관협착확장술 포함 3항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자428-3 R4287 신설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 |
노-598모 기타검사-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7 |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
033-739-1861 |
○ 시행일 :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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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3호,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28-2란 다음에 자428-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28-3 | (R4287) |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다음에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428-3 | R4287 | 자궁경관협착확장술 Dilatation of stenotic uterine cervix |
380.28 |
주 : 단독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제1편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8 기타검사 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유전자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란 다음에 모. 상동 재조합
결핍검사 [염기서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2절 병리검사료 | ||
[분자병리검사] | ||
노-598 | 기타검사 | |
CZ980 | 모. 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염기서열검사]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Test [Sequencing] |
제5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혁신-2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란 다음에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2장 검사료 | ||
혁신-3 |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Prognostic Test for Early Breast Cancer Patient Based on the Gene Expression Signature Through the Algorithm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 관련, 2023.2.1. 시행)
연번 | 질의 | 답변 |
1 | 나857 자궁내막조직생검 등의 검사에 선행 또는 동반하여 시행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관련 타 처치 및 검사 등에 선행되는 경우는 주된 치료 목적에 해당되는 처치 및 검사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임 *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 (보험급여과-2482호, ’05.6.10.) |
2 | 자364 요도확장술로 준용하여 산정 가능한지? |
○ ’23.2.1. 이후 자궁경관협착증에 실시하는 자궁경관협착확장술 행위에 대해서는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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