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정지) 제도 관련 안내2023.3.21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968 (2023.3.21.)
2.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2호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이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4.)
도 출국자에게는 적용 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4.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대리진료·처방(급여)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단,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수진자가 입국 당일 진료로
출국중 표출된 자는 급여제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본인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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