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499(2022.8.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계약' 및 '선별급여 처방'
등의 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 졸겐스마주
2) 선별급여 : 붙임의 선별급여 표시 약제만 해당(2021.4.1. 이후 처방 또는 조제)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요양기관에서 붙임의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1. 각 약제 진료기간의 시작일자부터 종료일자까지 투약(조제)된 전액본인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신청 가능
2. 계약이 종료된 약제도 명시된 각 약제 진료기간 중 투약(조제) 건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
3. 다잘렉스주 등 21개의 약제는 지원업무 대행처의 연락처를 기재함
4. 루타테라주 경우 2022년3월1일 이전 첫 투여를 시작한 환자는 위험분담계약 전액본인부담환자 지원
제외(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환자지원프로그램 대상자임)
5. 본 안내파일은 해당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환자 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의 안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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