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통보서에 채권이 표기되어있는 경우는 지급일 익일(근무일기준)에 지급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안내 〉 공단은 「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 (건강보험료 체납기관, 채권압류 등 일부 요양기관 제외) ▣ 지급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포함) ⁍ 조기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 ☞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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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자 확인 방법 -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지급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심사완료분: 심평원에서 심사완료되면 심사결정 통보(심사차수) ⁍ 조기지급: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접수한 날짜 ※ 채권이 설정되어있는 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됨(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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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완료분 (지급차수) |
가지급분(조기지급) (EDI청구기관: 심평원접수일) |
지급예정일자 |
2022-06-16차수 | 2022.6.23 | 2022.7. 1∼7. 4 |
2022-06-17차수 | 2022.6.24∼2022.6.25 | 2022.7. 4∼7. 5 |
2022-06-18차수 | 2022.6.27 | 2022.7. 5∼7. 6 |
2022-06-19차수 | 2022.6.28 | 2022.7. 6∼7. 7 |
2022-06-20차수 | 2022.6.29 | 2022.7. 7∼7. 8 |
2022-07-01차수 | 2022.6.30∼2022.7.2 | 2022.7.11∼7.12 |
2022-07-02차수 | 2022.7. 2∼2022.7.4 | 2022.7.12∼7.13 |
2022-07-03차수 | 2022.7.5 | 2022.7.13∼7.14 |
2022-07-04차수 | 2022.7.6 | 2022.7.14∼7.15 |
2022-07-05차수 | 2022.7.7 | 2022.7.15∼7.18 |
2022-07-06차수 | 2022.7. 8∼2022.7.9 | 2022.7.18∼7.19 |
2022-07-07차수 | 2022.7.11 | 2022.7.19∼7.20 |
2022-07-08차수 | 2022.7.12 | 2022.7.20∼7.21 |
2022-07-09차수 | 2022.7.13 | 2022.7.21∼7.22 |
2022-07-10차수 | 2022.7.14 | 2022.7.22∼7.25 |
2022-07-11차수 | 2022.7.15∼2022.7.16 | 2022.7.25∼7.26 |
2022-07-12차수 | 2022.7.18 | 2022.7.26∼7.27 |
2022-07-13차수 | 2022.7.19 | 2022.7.27∼7.28 |
2022-07-14차수 | 2022.7.20 | 2022.7.28∼7.29 |
2022-07-15차수 | 2022.7.21 | 2022.7.29∼8. 1 |
※ 위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청구접수분의 가지급은 심평원의 접수자료 구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2.6월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실시 안내 〉 공단은 「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 (건강보험료 체납기관, 채권압류 등 일부 요양기관 제외) ▣ 지급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포함) ⁍ 조기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 ☞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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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자 확인 방법 -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지급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심사완료분: 심평원에서 심사완료되면 심사결정 통보(심사차수) ⁍ 조기지급: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접수한 날짜 ※ 채권이 설정되어있는 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됨(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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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완료분 (지급차수) |
가지급분(조기지급) (EDI청구기관: 심평원접수일) |
지급예정일자 |
2022-05-17차수 | 2022.5.24 | 2022.6. 2∼6. 3 |
2022-05-18차수 | 2022.5.25 | 2022.6. 3∼6. 7 |
2022-05-19차수 | 2022.5.26 | 2022.6. 7∼6. 8 |
2022-05-20차수 | 2022.5.27∼2022.5.28 | 2022.6. 8∼6. 9 |
2022-05-21차수 | 2022.5.30 | 2022.6. 9∼6.10 |
2022-06-01차수 | 2022.5.31 | 2022.6.10∼6.13 |
2022-06-02차수 | 2022.6.2 | 2022.6.13∼6.14 |
2022-06-03차수 | 2022.6.3∼2022.6.4 | 2022.6.14∼6.15 |
2022-06-04차수 | 2022.6.7 | 2022.6.15∼6.16 |
2022-06-05차수 | 2022.6.8 | 2022.6.16∼6.17 |
2022-06-06차수 | 2022.6.9 | 2022.6.17∼6.20 |
2022-06-07차수 | 2022.6.10∼2022.6.11 | 2022.6.20∼6.21 |
2022-06-08차수 | 2022.6.13 | 2022.6.21∼6.22 |
2022-06-09차수 | 2022.6.14 | 2022.6.22∼6.23 |
2022-06-10차수 | 2022.6.15 | 2022.6.23∼6.24 |
2022-06-11차수 | 2022.6.16 | 2022.6.24∼6.27 |
2022-06-12차수 | 2022.6.17∼2022.6.18 | 2022.6.27∼6.28 |
2022-06-13차수 | 2022.6.20 | 2022.6.28∼6.29 |
2022-06-14차수 | 2022.6.21 | 2022.6.29∼6.30 |
2022-06-15차수 | 2022.6.22 | 2022.6.30∼7. 1 |
2022-06-16차수 | 2022.6.23 | 2022.7. 1∼7. 4 |
※ 위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청구접수분의 가지급은 심평원의 접수자료 구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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