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2-21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2.10.1

야국화 2022. 9. 26. 17:15

2022-21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2.10.1
담당자 : 손옥연( ☎ 044-202-3505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9-26/ 발령번호 : 제2022-219호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용을 조정하고,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고시 (안 제44조)
나.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개정 (안 제5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 202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한다.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
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3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3으
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
상인 경우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1        장기요양 1등급                                             78,200
바-2        장기요양 2등급                                             72,550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8,510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
만인 경우
분류번호/ 분류                                                            / 금액(원)
바-4           장기요양 1등급                                           74,850
바-5           장기요양 2등급                                           69,450
바-6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4,040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류                                                           / 금액(원)
바-7           장기요양 1등급                                            65,750
바-8           장기요양 2등급                                            61,010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56,240
제5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시설급여기관 : 2.4명”을 “노인요양시설 : 2.2
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
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시설
급여기관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바-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74,850
장기요양 2등급69,450
바-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65,750
장기요양 2등급61,010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노인요양시설
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
라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각 호의 입소
자 2.3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3
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
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
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1 장기요양 1등급 78,200
바-2 장기요양 2등급 72,550
바-3 제2조제2항단서에따른장기요양3∼5등급 68,510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4 장기요양 1등급 74,850
바-5 장기요양 2등급 69,450
바-6 제2조제2항단서에따른장기요양3∼5등급 64,040
②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가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1일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바-3 노인요양시설 64,040
바-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6,240
③(생 략)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
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7 장기요양 1등급 65,750
바-8 장기요양 2등급 61,010
바-9 제2조제2항단서에따른장기요양3∼5등급 56,240
③(현행과 같음)
제55조(인력추가배치가산) ① (생 략)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노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9명 미만)
제55조(인력추가배치가산) ① (현행과 같음)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노인요양시설 : 2.2명 미만(노인요
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9명 미만)
나. 주·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
 (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다.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3. (생 략)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
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