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시행일 : ’22.12.1)
○ ‘일차의료용 우울증 임상진료지침(대한의학회, 2022)’ ,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
하여 우울병 환자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동 내용은 임상근거자료,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질문 | 답변 |
1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60일을 초과 하여 처방이 가능한가요? |
예,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 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습니다. |
2 |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가 바람직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 ①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②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③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④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⑤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⑥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⑦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⑧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 ①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②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③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④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⑤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 적용 대상(고시)
•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등)
•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 (품명∶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 Desvenlafaxine succinate 경구제(품명: 프리스틱서방정 등)
•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 (품명: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 Agomelatine 경구제 (품명: 아고틴정25밀리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