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외래 장기내원, 주사제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심의사례/2018.3.30
■ 청구내역
○ A사례(남/42세)
- 청구 상병명: 기타 크론병,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신경증성 장애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의존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외래 37회 내원
가1나(3) 재진진찰료-종합병원 (AA256) 1*1*26
가1나(3) 재진진찰료-종합병원 [야간] (AA256010) 1*1*6
가1나(3) 재진진찰료-종합병원 [공휴일] (AA256050) 1*1*5
V1300 응급의료관리료-지역응급의료센터(B등급) 1*1*5
V7000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1*1*11
331 씨제이0.9%생리식염주사액_(4.5g/500mL) 1*1*23
811 명문모르핀염산염수화물주사_(10mg/1mL) 1*2*2
811 명문모르핀염산염수화물주사_(10mg/1mL) 1*1*34
○ B사례(남/62세)
- 청구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약물유발 두통,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등
- 주요 청구내역:
외래 29회 내원
가1나(3) 재진진찰료-종합병원 (AA256) 1*1*24
가1나(3) 재진진찰료-종합병원 [공휴일] (AA256050) 1*1*5
V1300 응급의료관리료-지역응급의료센터(B등급) 1*1*4
V7000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1*1*4
811 씨·아이·에이캡슐_(1캡슐) 1*3*28
821 타진서방정 5/2.5mg_(1정) 1*2*28
117 아티반주사(로라제팜) (4mg/1mL) 1*1*1
114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 (50mg/1mL) 1*1*29
M0077 기타관장 1*1*29
■ 심의결정 및 심의내용
○ A사례(남/42세): 기타 크론병 상병에 통증 조절 목적으로 ‘17.6월 37회 외래 장기 내원하여
매일 모르핀 주사를 투여하고 재진진찰료 1*1*37, 응급의료관리료 1*1*5, 모르핀주 1*1*38ⓐ
을 청구한 사례임.
○ 크론병으로 인한 통증의 경우, 크론병 질환자체의 치료가 우선이며 진통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만 사용되어야하나, 제출된 진료내역 및 진료정보자료 검토결과 ‘17.1~5월 까지
매월 27~43회 내원하여 모르핀 주사를 투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경구 및 경피적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 등 통증조절의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에도 진통을 위한 다른 시도 없이 장기간
모르핀주사를 투여하는 것은 opioid(아편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진통 마취제) 중독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로 보기 어려워 관련 진찰료 및 모르핀주 등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62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약물유발 두통, 출구기능장애가 동반된 서행성 변비
상병으로 ‘17.6월 29회 외래 내원하여 트라마돌주 투여와 관장을 매일 시행하고 재진진찰료
1*1*29, 응급의료관리료 1*1*4, 트라마돌 주 1*1*29, 관장 1*1*29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내역 및 진료정보자료 검토결과 ‘17.1~5월 까지 매월 30~51회 내원하여 트라
마돌주 투여 및 관장을 시행한 사례로 질환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정 및 임상증상, 질병의 경과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장기투여에 의한 내약성으로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는
트라마돌주를 내원시마다 투여하고, 매일 관장을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 2회만 인정키로 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대한통증의학. 통증의학(셋째판). 군자출판사, 2007
○ 대한마취과학회. 마취통증의학. 여문각, 2003
[2017.10.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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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성 혈전 혈관염(Buergers disease)으로 1일 수회 내원하여 장기 투여한 모르핀(주)
및 진찰료 인정여부/심의사례/2004.6.29
청구내역:
(남/38세)
○ 상병명 :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 주요청구내역재진진찰료 1×31(주간 1×2, 야간 1×24, 공휴 1×5)염몰핀주 1×31진료내역:
'00.4.16 C.C) Rt. 1st toe pain 최근에 aggravation
P.I) 1년전 Burger's disease 진단, 상기 C.C로 진통제 맞기 원해 ER 내원.Tx.)
Demerol 1ⓐ IM.이후 외래 진료기록에 진료일 기록이 없어 최초 Morphine
투여일 확인안됨. 타약제 사용내역 없으며 하루 1-2회 외래 방문하여
Morphine 1.5ⓐ을 IV 또는 IM(주로 IV)으로 계속 투여 받았음.
의사소견서:
수지 원위관절 부위에서 절단술 시행하고 상처는 회복되었으나 약물 중독으로 인한
모르핀 투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임.
참고정보:
○ 염산몰핀 약제정보 : 용법ㆍ용량, 일반적 주의, 부작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 제2조, 제39조, 제40조, 제60조 등
심의결정사항:
동 건은 폐쇄성 혈전 혈관염(Buerger's disease) 상병으로 장기간 1일 수회(외래, 응급실)
내원하여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IV로 다량 투여된 모르핀(주)는 의사소견서와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볼 때 Morphine addiction된 상태에서의 투여로 판단되므로 몰핀(주)와 동 약제
만을 투여키 위해 내원하여 청구한 진찰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아울러, 마약중독자에 대한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 제60조)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치료보호기관 예외)는 마약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 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마약을 투약ㆍ투약을 위한 교부’처방전 교부를 금지(위배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으나 여하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음은
납득 곤란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 관리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4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1. 6. 7.]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
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6. 7.]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
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
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
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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