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4641(’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9-16 |
□ 보험급여과-4641(’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PCR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구 분 | ’22.6.1. ~ ’22.9.15. | ’22.9.16. ~ 별도 안내시 까지 |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
전액본인부담 적용 | 건강보험 적용 (법정 본인부담률) |
국비지원 |
○ 적용시기 : 2022.9.1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022.9.27.
○ 문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1293,1281)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고시 제2021-217호(2021.8.11.), 고시 제2022-37호(2022.2.11.), 고시 제2022-93호 및 94호(2022.4.15.), 고시 제2022-121호(2022.5.23.)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20.2.6.)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호, 2020.9.23.)
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호, 2020.11.13.)
차.「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호, 2020.12.12.)
카.「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호, 2021.1.29.)
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188호, 2021.4.23.)
파.「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호, 2021.5.6.)
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4123호, 2021.8.11.)
거.「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호, 2021.11.26.)
너.「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호, 2021.12.2.)
더.「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호, 2022.1.4.)
러.「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호, 2022.1.25.)
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호, 2022.1.29.)
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958호, 2022.2.18.)
서.「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3.13.)
어.「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호, 2022.4.1.)
저.「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2043호, 2022.4.18.)
2.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2022.9.16.) 됨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급여로 전환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022.9.16.~ )
3.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기 존 (’22.6.1.~’22.9.15.) |
변 경 (’22.9.16.~별도 공지 시) |
|
급여대상 |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 기존과 동일 > | |
적용 시기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종료 → 전액본인부담 (’22.6.1. 진료분부터 적용) <변경>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 건강보험 적용(법정본인부담률) (’22.9.16. 진료분부터 적용) |
4. 적용시점 : 2022.9.16.
○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변경사항은 2022.9.16.진료분부터 적용
5. 기타 안내
○ 코로나19 일반 진료체계 전환조치와 관련된 한시적 확진 인정체계 등 변경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 및 질병관리청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시 건강보험 적용 방향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본인부담률 변경, 한시적 급여확대 범위 조정 등
[참고]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비 국비지원
구 분 | 기 존 (’22.6.1.~’22.9.15.) | 변 경 (’22.9.16.~별도 공지 시) |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 국비지원 제외 | 국비지원 |
[ 주요 개정 사항 ] |
연번 | 질의 | 답변 |
가 |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 여부는? |
❍ ’22.6.1.부터 적용 중지 중인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22.9.16.~)됨에 따라 ’22.9.16.부터 급여 적용됩니다. * ’22.9.16.부터 건강보험 적용 ※ 종료 시기는 질병관리청과 인플루엔자 유행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후 안내 예정임 |
나 |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국비지원 여부는? |
❍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가 국비지원 됨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비지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주1.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종료(전액본인부담, ’22.6.1.∼’22.9.15.) 주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령(’22.9.16.∼)으로 건강보험 적용 (국비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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