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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기타

야국화 2022. 8. 26. 10:17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기타

 

본인일부부담금 차등 적용 대상자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비고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일반 가정간호 등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6세미만)
좌측 본인
부담률의
70%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차등 대상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6세미만)
좌측 본인
부담률의
70%
(제외대상)
1. ·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2. 보훈병원
3.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식대: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50%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 해당 비용의 30·50·80·90%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본인일부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19.7.1.~ ´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19.11.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등록 틀니

환자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차상위1,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차상위2,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5세 이상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차상위1,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2,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별표1에 따름
 
 
요양종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모든 기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10원미만 절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8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
※ 주)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 50%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