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시스템 사용자매뉴얼(요양기관용) 안내/ 등재관리부/2022-07-20

야국화 2022. 7. 21. 14:23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시스템 사용자매뉴얼(요양기관용) 안내/ 등재관리부/2022-07-20
요양기관의 치료재료 구입내역 제출과 관련하여,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시스템 사용자매뉴얼(요양기관용)」을 수정·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재료 구입신고 관련 문의
○ 상급종합병원: 본원 등재관리부(☎033-739-1815)
○ 그 외: 관할지원 고객지원부
- 서울지원 고객지원부(☎02-3772-8825)
- 부산지원 고객지원부(☎051-630-4008)
- 대구지원 고객지원부(☎053-750-9311)
- 광주지원 고객지원부(☎062-605-2705)
- 대전지원 고객지원부(☎042-600-7022)
- 수원지원 고객지원부(☎031-290-1312)
- 창원지원 고객지원부(☎055-239-7601)
- 의정부지원 고객지원부(☎031-830-9607)
- 전주지원 고객지원부(☎063-249-7914)
- 인천지원 고객지원부(☎032-830-7419)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요양기관용)
2022. 7.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Ⅰ. 치료재료대 구입목록 신고 개요 ························· 3
1. 법적근거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5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022.5.31.)
❍ 제6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의 제출) ② 요양기관은 원료약, 요양기관자체 조제(제제)약 및 치료

    재료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 제9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⑤ 요양기관은 원료약, 요양기관자체 조제(제제)약 및 치료

    재료에 대한 구입내역을 명세서 접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목적 ···················································································· 3

-보험급여로 등재되어있는 치료재료 품목을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로 보상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
-거래가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및 치료재료 사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신고대상 ····················································································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보험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 품목
비급여 및 정액수가,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품목 조회: 국민포털(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 (가운데 검색창에)“상한금액” 입력 후 검색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열람 후 첨부파일 확인
Ⅱ. 치료재료대 구입목록 신고 방법 ······················· 4
1. 신고시기 ···················································································· 4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접수 전 제출
구입 신고한 내역의 인정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이며, 구입한 재료의 재고가 남아 추가구입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고하여야 함
2. 신고방법 ···················································································· 4

-코드는 8자리 기재 (코드 앞자리 영문 대문자 1자리, 아라비아 숫자 7자리)
※ 코드는 공급업체로 문의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 (개수, 타수, 매수, 팩, 캡슐 등)
-총실구입가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기재
-2년 연장신고: ‘만료예정 재료안내’에서 연장할 품목 선택 후 접수
-선납: 선납인 경우에만  [선납]에 ∨ 표기
❍ 응급 등으로 치료재료대를 먼저 납품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도양수: [양도양수여부]에 “예(Y)” 또는 “아니오(N)” 표기
❍ 종별 변경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거나 폐업기관의 재료대를 사용한 경우
❍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 요양기관은 양도양수 받은 이후, ‘양도양수품목 관리대장’을 만들고 거래명세서 등을 관리해야함

☞tip

- 재료대 구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시 F코드(증빙자료 미제출)가 발생하는 이유:

입원환자인 경우,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이면 변경일 항목에 “사용(변경일자)"를

기재해야 하나 미기재한 경우
Ⅲ. 치료재료대 구입목록 제출방법 및 경로 ······· 5

방 법 /제출 경로
*서면(우편 발송) 제출
치료재료 구입목록표(구입증빙자료 포함)를 문서접수처*로 송부
*EDI를 KT 통신망으로 송신
통신망(KT)을 통해 HIRA+로 수신
*요양기관 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신규등록 → ‘행추가’ 또는 ‘엑셀 업로드’를 통하여 구입내역 업로드 → (오른쪽

  하단) 접수


Ⅳ. 화면 사용방법 ·························································· 6
1.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 경로 들어가기 ···························· 6

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다.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신규등록
2.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 따라하기 ······································ 7

가. 치료재료 구입내역 등록하기
A.[행추가] 하여 구입목록을 등록하는 방법 (신고내역이 적을 때)
1) [행추가]버튼 클릭
2) 보험코드 또는 품명을 입력한 뒤 ⊙조회

3)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코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

4) 필수 입력항목(작성자 성명,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선택입력

   항목(비고 란)을 입력한 뒤 [접수]버튼 클릭

B. [엑셀업로드]하여 구입목록을 등록하는 방법 (신고내역이 많을 때)
1)[엑셀업로드 서식]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개인PC에 저장
※ 사업자등록번호는 구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엑셀업로드]버튼을 클릭하여 엑셀업로드서식에 입력한 치료재료 구입내역을 업로드

3) 치료재료 구입내역이 업로드되면 작성자 성명을 입력한 뒤, [접수]버튼 클릭

나. 접수 전 사전점검 진행(선택사항)
- 접수버튼을 누르면 ‘접수 전 사전점검’ 안내 팝업 생성
→ [확인]을 누르면 사전점검 진행(15p ‘Section4: 접수 전 사전점검 기능 활용하기’ 참고)
→ [취소]를 누르면 최종제출 메시지 생성

다. 최종제출하기
1)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버튼 클릭

2) ‘접수증 인쇄’ 창이 생성되면 최종 제출 완료(접수증 인쇄는 선택사항)

라. 제출 내역의 처리상태 확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조회] 버튼 클
릭하여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제출내역의 처리상태 확인 가능

◎ 엑셀 업로드서식 작성 Tip
- 코드 8자리가 맞는지 확인 *보험코드 입력 시 품명과 규격은 자동 반영
-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숫자’만 입력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입력 시 구입단가 자동 반영
- 2년 연장신고/선납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사항 없을 시 “0”입력
- 양도양수(종별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또는 폐업기관 재료대 사용 등)신고 건인 경우 “Y”,

   아닌 경우 “N”
- 엑셀업로드 서식에 공백(스페이스) 없도록 주의
- Sheet는 반드시 1개로 올리기

4. 치료재료 양도양수 관련 문의
❍ 양도양수 신고인 경우
1) 상급병원(예: 병원 → 종합병원)으로 변경된 경우*
2)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3) 폐업기관의 치료재료를 넘겨 받아 사용한 경우
※ 요양기관은 양도양수 받은 이후, ‘양도양수품목 관리대장’ 작성 및 거래명세서 등을 관리
❍ 양도양수 신고 방법
1) 기재 방법
(1) 구입일자: 양도양수 받은 날(새로운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된 날)
(2) 구입처: 양도양수 받으면서 넘겨받은 거래명세서 상 구입처명
(3) 구입량: 남은 재고 수량
2) 요양기관 신고 접수 절차:
(1)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
(2) 요양기관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신규등록
(4) 양도양수 하고자 하는 품목을 [행추가] 또는[엑셀업로드] 를 통해 등록한 뒤, ‘양도양수여부’에 체크
(5) 오른쪽 하단 [접수]버튼 클릭
※ 예시) A병원이 ’22.6.1.에 100개 구입한 재료를 40개 사용하고 60개가 남은 상태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22.7.1.)
- ① 남은 60개를 업체에 반납 후 ’22.7.1. 이후 종합병원으로 재구매하여 해당 내역을 구입신고 또는

  ② 이전 구입내역으로 신고하되 구입량 60개, 구입일자 ’22.7.1.로 하여 양도양수여부에 체크한 후 신고

3. 만료예정 재료 인정기간 연장하기 ···································· 14

가.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신규등록

나. 비고란에 ”재신고 사항“ 문구를 기재한 뒤, 좌측 상단의 [만료예정 재료안내] 화면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업로드

다. 오른쪽 하단의 [접수]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 완료

4. 접수 전 사전점검 기능 활용하기 ······································ 16

“치료재료대 접수 전 사전점검으로 오류 확인하세요!”
■ 접수 전 사전점검 서비스란?
- 요양기관이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내역의 오류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 단가, 중복, 코드 오류 등을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보여줍니다.

가. [행추가]혹은[엑셀업로드] 하여 치료재료 구입내역을 입력

나. [접수전 사전점금]버튼을 클릭 (또는[접수] 버튼 클릭 후 생성된 점검 메시지에 [확인]) 하면 점검 진행,

오류가 없다면 ‘사전점검 시 오류 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확인] 버튼 클릭 후 접수.

다. 점검에서 오류 발생 시, “오류 내역이 [ ]건 존재합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뜨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오류 확인 가능
마. 오류내역에 뜨는 해당 오류코드로 오류내용 유형 확인 (예시: [가격]탭에 오류코드 “A"가 떴으므로 하단 오류

    코드 안내에서 코드 ”A“에 해당하는 오류 내용 확인 ☞ 신고하는 구입단가가 상한금액보다 클 때 뜨는 코드)

바. 하단 ‘오류코드 안내’에서 기타 오류내용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음

1) ‘구입단가 확인’ 오류코드 (Y, A, AY코드)
- 구입단가가 상한금액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코드
① 실제 구입한 금액이 맞는 경우: 수정 필요 없이 [닫기] 클릭 후 접수 진행
② 구입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넘겨 금액 수정 후, 하단의 [반영] 버튼 클릭

2) ‘중복 확인’ 오류코드 (G, D코드)
(1) G코드: 기존에 신고한 내역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코드
① 추가 수량 신고인 경우: 수정 필요 없이 [닫기] 클릭 후 접수 진행
※ 비고란에 ‘추가 수량 신고’ 기재하여 접수
② G코드가 뜬 내역의 기존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중복신고인 경우): 삭제에 체크 후, [반영] 버튼 클릭

(2) D코드: 같은 접수번호 또는 기신고건 중 미처리내역에 동일한 내역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코드
① D코드로 뜬 내역의 구입처나 구입단가가 다른 경우: 수정 필요 없이[닫기] 클릭 후 접수 진행
② 다른 줄에 D코드가 뜬 동일 내역(보험코드, 구입일자, 구입단가, 구입처모두 중복)이 있는 경우
a. D코드가 뜬 내역이 모두 중복신고인 경우 한 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에 체크 후 [반영] 버튼 클릭
b. D코드가 뜬 내역의 수량을 합산해야하는 경우

· 한 줄에 수량 및 금액 합산

· 나머지는 삭제에 체크 후 [반영] 버튼 클릭

· 수정 내역이 반영됨

③ 다른 줄에 D코드가 뜬 동일 내역(보험코드, 구입일자, 구입단가, 구입처 모두 중복)이 없다면 기존 신고

내역 중 아직 처리가 안 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심사평가원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 상급종합병원: 본원 등재관리부, 그 외 종별: 해당 지원 고객지원부

3) ‘코드 확인’ 오류코드 (K코드)
① 건강보험 등재 이전에 구입한(신규등재일자보다 구입일자가 이전) 경우
- 구입목록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입력한 구입목록(보험코드)과 일치하는 거래명세서를 심사평가원

담당자에게 제출
② 삭제된 코드이거나 치료재료 외 코드인 경우
- 해당 내역 삭제에 체크 후, [반영] 버튼 클릭
4) ‘신고대상 확인’ 오류코드 (2코드)
- 기존 신고 내역 없이 연장신고 할 때 뜨는 오류코드로 해당 내역 삭제에 체크 후 [반영] 버튼 클릭
※ 연장하고자 하는 구입 내역 재확인 후 재신고
5) ‘신고제외 대상 품목’ 오류코드 (N코드)
- 신고제외 대상 품목(정액수가 등)은 해당 내역 삭제에 체크 후, [반영] 버튼클릭
사. 구입목록 최종 확인 후, [접수] 버튼을 누르면 최종 제출 완료
◎ Tip
- 접수 전 사전점검은 선택사항으로 요양기관 필요시 점검
- 월초 접수 건이 많을 경우 사전점검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음

5. 치료재료 신고내역 조회하기 ·············································· 22

가.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또는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신규등록 → [치료재료구입내역]클릭)
나. 접수일자(필수 입력사항)를 입력하고 조회 (선택 입력사항: 접수번호, 보험코드)한 뒤, 접수일자

(예시: [2019-08-28]) 클릭

다. 치료재료대 구입신고 내역 및 보완요청에 대한 안내문 확인 가능

① [보완요청]: 심사평가원 담당자가 보완자료를 요청한 건
② 처리구분
- Y: 최종인정 (처리 완료)
- N: 불인정
- D: 반영 후 삭제 (처리 완료)
- S: 합산 후 삭제 (처리 완료)
- E: 연장 후 삭제 (처리 완료)
6. 치료재료 구입내역 조회하기 ·············································· 24

가.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구입내역조회
※ 치료재료 구입신고 인정내역 중, 특정 기간 동안 치료재료 코드 1개의 ‘총 구입수량’을 확인하고 싶을 때

나. 조회하고자 하는 치료재료 보험코드와 구입기간 입력 후,[조회]

다. ‘총수량’을 클릭하면 해당 구입기간 내의 구입일자별 상세 구입내역 확인 가능
(총수량은 해당 구입기간 내에 구입한 ‘치료재료의 총 합산 수량’을 의미함)

라. ‘치료재료대 구입내역-상세’ 화면
Ⅴ. 다빈도 문의사례 안내 ········································· 26

Q1 소다라임(탄산가스흡수제)은 구입단가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탄산가스흡수제는 450g 당 실구입 단가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예시) 1kg을 7,266원에 구입한 경우 (총 실구입가: 290,640원)
7,266원 ÷ 1,000g = 7.266원(1g당)
7.266원 × 450g = 3,269.7원(1.5시간당 450g 단가(원미만 반올림))
290,640원 ÷ 3,269.7원 = 89개(구입량(원미만 반올림))
Q2 아말감은 구입단가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아말감은 1온스(72면)당 실구입 단가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예시) 아말감 5온스를 45,000원에 구입한 경우
45,000원 ÷ 5온스 = 9,000(원)(A)
수은 16온스(800면 사용)를 15,600원에 구입한 경우
15,600원 ÷ 800면 × 72면 = 1,404원(B)
따라서 아말감(수은 포함) 1온스(72면)당 실구입 단가는
A + B = 10,404원
※ 1온스=약28g(28.35g), 5온스=약 150g, 1BTL=약5온스, 1LB=약16온스
Q3 필름은 구입량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필름은 1box당 구입량을 포장단위(매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표준필름 1box를 75,000원에 구입한 경우
75,000원 ÷ 150(매수) = 500원(매수당 구입단가)
※ 방사선필름 - 100매/1box당 포장단위(매수)
치과용필름 - 파노라마필름:50매/표준필름:150매/소아용필름:100매/교합용필름:25매/측두하악관절필름:50매

Q4 탄력붕대는 구입량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수량이 PACKAGE, BOX, 타(DZ)등의 단위로 산정된 경우 최종 EA의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탄력붕대 1BOX를 4,440원에 구입한 경우
4,440 ÷ 12(타수) = 370원(1타수당 구입단가)
※ 탄력붕대, 석고붕대류: 12개/BOX
합성캐스트류: 10개/BOX, 거즈류: 100-200매/BOX, 160매/BOX
봉합사류: 12, 24, 36개/BOX
Q5 글래스아이오노머(L7250161)의 단위는 '분말15g + 액10g' 1set인데, 분말만
30g 구입해도 이 코드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1) 용어정의: 치질과 화학적 결합하여 불소이온이 유리됨으로 항우식성(충치예방)과 같은 장점이 있으며

유치충전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치아색과 비슷하여 심미적(전치부 충전) 수복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임.
- 화학중합형(자가중합형)과 광중합형으로 나눠지며 광중합형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 공급형태는 분말(powder)과 액체(liquid) 1set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험 등재당시 분말만 등재한 제품이므로

   분말(15g, 30g, 45g)가격만 산정한다.
2) 글라스아이노머(Glass ionomer) 실구입 단가 산정방법
- 글라스아이노머(powder 15g=35,000원, liquid 10g=5,000원)을 40,000원에 구입한 경우
- 35,000원(powder 15g) x 3(보험등재 당시의 용량(분말), 45)
= 105,000원(45g의 가격)
- 따라서 실구입 단가는 45g에 105,000원이다.

Q6 동일일자에 같은 재료대가 환자별로 거래명세서 발급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구입일자, 품목, 구입처가 동일한 경우에는 1줄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시) 구입일자(2022-06-01), 코드(K7201014)와 구입처가 동일할 때
구입량: 60 + 72 = 132개로 합산하여 1줄로 신고
Q7 삭제품목이 다른 코드로 대체된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의 제품 반납 후 새로운 코드가 부여된 제품으로 다시 구입해야합니다.
Q8 급여 전환 이전에 구입한 치료재료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구입일자가 급여 전환일 이전이어도 가능하나, 상한금액 내에서
실구입가로 인정되며 해당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Q9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급여상한금액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자료실 > 검색창에 “상한금액”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0 보험코드는 동일한데, 제품명이 A→B로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 후고시됨) 구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경 고시 이전 구입분은 제품명이 A이지만, 보험코드는 동일하므로 동일한 보험코드로 구입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