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8.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7-07/ 발령번호 : 2022-169호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 2022. 8. 1. 시행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6호, 202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012 |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
80% | 2022-08-01 | 5년 | 1 | 2017-02-01 | 기준 |
별표 2 제1호다목의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과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
250128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
80% | 2022-08-01 | 1년 | 1 | 2019-05-01 | 기준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250131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50% | 2022-08-01 | 3년 | 1 | 2019-06-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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