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7.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27/ 발령번호 : 제2022-157호
Ο 주요 개정사항 : '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공여부절단술 포함]' 수가 '주'사항 삭제
Ο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6, 266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 2022.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58-3 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근골] | |||
자-58-3 | N1582 | 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 [공여부절단술 포함] | 22,962.21 |
Reconstruction Thumb with Toe | |||
주: <삭 제>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근골] | [근골] | ||
자-58-3 N1582 |
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 [공여부절단술 포함] Reconstruction Thumb with Toe...................22,962.21 |
자-58-3 N1582 |
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 [공여부절단술 포함] Reconstruction Thumb with Toe...................22,962.21 |
주: 수무지의 재건과 2,3,4,5 수지가 없을 때 하나의 수지재건을 더하여 총 2지에 한하여 산정한다. |
주: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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