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1호, 2021. 6. 8., 일부개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2. 8.> |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
3. 보험급여의 관리 |
4.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의조기발견ㆍ예방및건강관리를위하여요양급여실시현황과건강검진결과등을활용하여실시하는예방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
7. 의료시설의 운영 |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체신관서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
2.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
6.그밖에공단자산의증식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공단은특정인을위하여업무를제공하거나공단시설을이용하게할경우공단의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공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
|
|
|
제96조(자료의 제공) |
|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
2.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
③보건복지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
⑤공단또는심사평가원은요양기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2018. 3. 27.>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