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 지급 관련 안내문 발송 안내21.12.2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운영부-10009(2021.12.2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 및 비용 전액 부담 원칙에 따라 관련 의약품 재처방·재조제로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1) 전 1개월 동안 'D/01'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2) 공단은 제약사별 청구비용 총액을 제약사에 안내(익월 10일경)
3) 제약사는 비용 전액을 요양기관에 지급(안내문 도착일로 1주일 내)
※ (중요)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사유 :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96)에 대하여는, 제약사에서
별도 지급 예정으로 재청구(보완청구) 절대 금지
3. 아울러, 요양기관에 기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반송코드가 82 → 96으로 변경되었음을 추가 안내합니다.
※ 기 발송안내문 반송코드 변경 안내
각 요양기관에 기 발송한「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련 안내문에는 (중요)란에 있는 반송코드를 82로 안내하였으나 반송코드 96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 (중요)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82) → (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96)으로 변경 |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련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 및 비용 전액 부담 원칙에 따라(’21. 12. 7. 식약처‧복지부 합동보도자료) ⃟ 관련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로 발생하는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처리됨을 안내 드립니다. |
대상의약품
❍ 로사르탄 성분 완제의약품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국제가이드라인(ICM M7)
적용, 1.5나노그램/일)을 초과(또는, 초과검출 우려) 되는 295⁕개의 품목(98개社) 전체(241개) 또는 일부
(54개) 제조번호 제품 중
- 환자가 잔여 약에 대한 재처방‧제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비용청구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 D/01)’로 청구
비용지급 … 식약처-복지부-관련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협의
❍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비용(환자본인부담금 등) 전액을 해당 제약사가 부담
- ① 전 1개월 동안 ’D/01’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② 공단은 제약사별 청구비용 총액을 제약사에 안내 (익월 10일경)
③ 제약사는 비용 전액을 요양기관에 지급 (안내문 도착일로 1주일 내)
✎ (중요)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96)에 대하여는,
제약사에서 별도 지급 예정으로
- 재청구(보완청구)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1577-1000
참고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제약사에게
‘로사르탄 성분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금액 안내문’ 발송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기관 계좌번호가
제공됨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안내❚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로사르탄 성분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약사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로사르탄 성분의약품 재처방·재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로사르탄 성분의약품 재처방·재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요양기관 계좌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소멸시까지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지급 Q&A
Q1: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로 인한 제약사 비용부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1: 재처방(약 재처방을 위한 병의원등 의료기관의 진찰료등 비용)·재조제(약국 조제비용, 약품비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환자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전액을 제약사가 부담합니다.
※ 식약처-복지부-관련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협의에 따라 해당 제약사가 부담
Q2: 재처방·재조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총액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A2: ①요양기관에서 재처방·재조제 명세서특정내역(MT059: D/01)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②심평원에서 특수명세서 구분코드 31을 기재하여 공단에 송부합니다. ③공단에서는 특수명세서 구분코드 31 명세서의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1개월 단위로 산출합니다.
Q3: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재처방·재조제로 인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으로 비용 지급은 언제 하나요?
A3: 공단에서 ①요양기관 청구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별도 파일로 구축 후 ②1개월 단위로 제약사별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집계하여 ③익월 10일경 제약사에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④관련단체 협의에 따라 안내문 도착일로부터 1주일 이내 각 요양기관에 지급 됩니다.
Q4: 재처방·재조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반송(삭감)코드 96로 반송되었습니다. 재청구 가능한가요?
※ 반송코드명(96): 로사르탄 진료비-재청구 절대금지(추후 제약사에서 지급)
A4: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96)에 대하여는 제약사에서 별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재청구(보완청구)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기 발송 안내문에는 로사르탄 의약품 관련 반송명세서 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82로 안내되었으나 → 사유: 공단지급 불능, 반송코드 96으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와 96조 관련 2022.5.16 (0) | 2022.05.17 |
---|---|
2021년 하반기(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안내 (0) | 2022.02.09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서비스 오픈 안내 (0) | 2021.10.26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1.10.7 (0) | 2021.10.07 |
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1.5.6 (0) |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