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16/ 발령번호 : 2022-145호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사마귀제거술 포함 3항목 신설, 1항목 삭제)
○ 시행일 : 2022.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60 변경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9 |
나-610 신경학적 검사 주2항 | 033-739-1863 | |
자-14-3 사마귀제거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4-3 신설, 자430-1 삭제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호, 2022.5.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6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660 D6601-D6602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66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감염검사] | |||
<바이러스> | |||
누-660 | 염기서열분석 | ||
D6601 | 가. 약제내성그룹 2 Drug Resistance Group 2 † | 1,696.07 | |
D6602 | 나. 유전자형그룹 3 Genotyping Group 3 † | 1,690.38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 신경학적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신경계 기능검사] | |||
나-610 |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 ||
주 : 1. ⌜가⌟와 ⌜나⌟의 경우,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 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서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
|||
F6103 | 2. ⌜가⌟ 또는 ⌜나⌟를 시행하면서 의식장애환자(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최소의식상태)에게 혼수회복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지침서를 이용한 혼수회복척도 검사 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5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
||
F6100 | 가. 단순검사 Simple | 146.75 | |
F6101 | 나. 일반검사 General | 293.50 | |
F6102 | 다. 뇌사판정을 위한 검사 for Brain Death | 1,220.2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4-1란 다음에 자14-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자430-1란을 삭제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14-3 | (N1430, N1432, N143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다음에
자-14-3 사마귀제거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피부 및 연부조직] | |||
자-14-3 | 사마귀제거술 Removal of Warts | ||
가. 절제술 Excision | |||
N1430 |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Anogenital [Including Condyloma] |
705.26 | |
N1431 | (2) 기타 Others | 338.31 | |
N1432 | 주. 단, 근층심부 포함 시에는 871.28점을 산정한다. | ||
나. 소작술 [전기, 레이저, 냉동 포함] Coagulation |
|||
N1433 |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Anogenital [Including Condyloma] |
705.26 | |
N1434 | (2) 기타 Others | 338.31 | |
다. 국소도포 Local Application | |||
N1435 |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Anogenital [Including Condyloma] |
391.26 | |
N1436 | (2) 기타 Others | 338.3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0-1(R4305,R4306) 음부콘딜로마치료법란을
삭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감염검사-바이러스」중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
그룹2](D660101)” 다음에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D66020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7.1 (0) | 2022.06.28 |
---|---|
2022-1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7.1 (0) | 2022.06.27 |
2022-14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7.1 (0) | 2022.06.09 |
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2.6.1 (0) | 2022.06.02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5.23.시행)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등 의료수가개발부/22.5.20 (0) | 202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