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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7.1

야국화 2022. 6. 16. 14:07

202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16/ 발령번호 : 2022-145호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사마귀제거술 포함 3항목 신설, 1항목 삭제)

○ 시행일 : 2022.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60 변경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610 신경학적 검사 주2 033-739-1863
-14-3 사마귀제거술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14-3 신설, 430-1 삭제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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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 2022.5.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61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6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660 D6601-D6602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66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660   염기서열분석  
  D6601 . 약제내성그룹 2 Drug Resistance Group 2 1,696.07
  D6602 나. 유전자형그룹 3 Genotyping Group 3 † 1,690.38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10 신경학적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610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 1. 의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 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
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서 만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F6103 2. ⌜가⌟ 또는 ⌜나⌟를 시행하면서 의식장애환자(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최소의식상태)에게 혼수회복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지침서를 이용한 혼수회복척도 검사
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5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F6100 . 단순검사 Simple 146.75
  F6101 . 일반검사 General 293.50
  F6102 . 뇌사판정을 위한 검사 for Brain Death 1,220.21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14-1란 다음에 자14-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30-1란을 삭제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14-3 (N1430, N1432, N1433)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다음에

-14-3 사마귀제거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14-3   사마귀제거술 Removal of Warts  
    . 절제술 Excision  
  N1430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Anogenital [Including Condyloma]
705.26
  N1431 (2) 기타 Others 338.31
  N1432 . , 근층심부 포함 시에는 871.28점을 산정한다.  
    . 소작술 [전기, 레이저, 냉동 포함]
Coagulation
 
  N1433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Anogenital [Including Condyloma]
705.26
  N1434 (2) 기타 Others 338.31
    . 국소도포 Local Application  
  N1435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Anogenital [Including Condyloma]
391.26
  N1436 (2) 기타 Others 338.31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30-1(R4305,R4306) 음부콘딜로마치료법란을

삭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감염검사-바이러스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

그룹2](D660101)” 다음에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D66020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