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4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7.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08/ 발령번호 : 2022-140호
○ 주요개정사항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85㎠이상-100㎠미만)’ 신설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이하)’ 신설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2022.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GEL TYPE/5ml초과-10ml
이하)’ 다음에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콜라겐조성 50%이상/SHEET TYPE/85㎠이상-100
㎠미만)’를 신설하고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콜라겐 / 5ml초과~10ml이하)’ 다음에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이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 드레싱류 |
250278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촉진드레싱류 (콜라겐조성 50%이상/ SHEET TYPE/ 85㎠이상-100㎠미만) |
80% | 2022-07-01 | 3년 | 2022-07-01 | 기준 | |
수술후 유착 방지용 |
250279 |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이하) |
80% | 2022-04-01 | 3년 | 2022-04-01 | 기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다.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 항목에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이하)’의 신설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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