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2.6.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5-30/ 발령번호 : 2022-127호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2항목의 요양급여 변경사항 반영 : 2022. 6. 1. 시행
*
① 일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50%)
②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급여 전환되어 삭제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선별급여 등재 : 2022. 7. 1.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 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6호,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란을 삭제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1회용 경요도적 (TRANS 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50105 |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LOOP TYPE) |
50% | 2022-06-01 | 5년 | 2 | 2016-01-01 | |
250106 |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BALL TYPE) |
|||||||
250107 |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NEEDLE TYPE) |
|||||||
250108 |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VAPORIZATION TYPE) |
별표 2 제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란의 중분류 코드 “092019”를
“250281”로 하고,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란의 중분류 코드 “092020”를 “250282”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흉막강 CATHETER & CHEST BAG 일체형란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250283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80% | 2022-07-01 | 5년 | 2022-07-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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