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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2.6.1

야국화 2022. 6. 2. 08:47

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2.6.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5-30/ 발령번호 : 2022-127호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2항목의 요양급여 변경사항 반영 : 2022. 6. 1. 시행
*

① 일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50%)
②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급여 전환되어 삭제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선별급여 등재 : 2022. 7. 1.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 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6,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53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란을 삭제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1회용 
경요도적

(TRANS
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250105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이폴라 전극
(LOOP TYPE)
50% 2022-06-01 5년 2 2016-01-01  
250106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이폴라 전극
(BALL TYPE)
250107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NEEDLE TYPE)
250108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VAPORIZATION
TYPE)

별표 2 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란의 중분류 코드 092019”

“250281”로 하고, 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란의 중분류 코드 092020250282로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흉막강 CATHETER & CHEST BAG 일체형란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
·
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250283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80% 2022-07-01 5
2022-07-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