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38호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고시 개정/22.6.3
담당자 : 이순화( ☎ 044-202-3059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03/ 발령번호 : 2022-13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8호, 2020.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삭제
8.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0.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신
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1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7.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30 >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2 >
이 고시는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4.>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
부 칙 <2017. 11.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장애 등급 제1급
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부 칙 <2020. 4.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타목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0. 12.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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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생계가 어려운 자살 고위험군의 일부(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를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살의도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살의도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의도자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8호, 2020.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호 중 “그의 가족인”을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으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신
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제13호 중 “2021년 1월 1일을”을 “2022년 7월 1일을”로 하고 “12월 31일까지를”을 “6월 30일까지
를”로 한다.
부 칙 <2022. 6.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1.~9. (생 략) | 1.~9. (현행과 같음) |
10.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10. ---------------------------- ----------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 -------------------------------------------- -------------------------------------------- -------------------------------------------- ----------------------------------- --------------- |
가. <신 설> |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 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
11.~12. (생 략) | 11.~12. (현행과 같음) |
1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 재검토기한 --------------------------------------------- ------------------------------- -2022년 7월 1일을 ---------------------- ------------ 6월 30일까지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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