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참고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65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1-21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64 |
66 | 연번 65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응급으로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경우 |
고시 제2021-21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65 |
67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 의 범위는 ?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2, 고시 제2022-37호 연번 66 |
68 |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예정되지 않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3, 고시 제2022-37호 연번 67 |
69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종류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4, 고시 제2022-37호 연번 68 (금번 개정 사항) |
70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종류를 확인하려면?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시약 종류에 따라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는 달리 적용**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1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호(’20.6.24.) - (2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호(’20.7.24.)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5, 고시 제2022-37호 연번 69 |
71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6, 고시 제2022-37호 연번 70 |
72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7, 고시 제2022-37호 연번 71 |
73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범위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8, 고시 제2022-37호 연번 72 |
74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비지원 및 감염병 신고는? |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 (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또한, ②의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9, 고시 제2022-37호 연번 73, 74 (한시적 조치 명시) |
75 |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2,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1, 고시 제2022-37호 연번 75 (한시적 조치 명시) |
76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포함) 에게도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등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시에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확진환자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
고시 제2020-260호 38, 63,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2, 고시 제2022-37호 연번 76 (문구 보완) |
77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제왕절개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질병군 포괄수가 외에 별도 산정한 가능한 항목으로 명세서 진료내역 ‘검사료(09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다만,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본인부담(A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3, 고시 제2022-37호 연번 77 (문구 보완) |
78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4, 고시 제2022-37호 연번 78 |
[ 응급분만환자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65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1-21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64 |
66 | 연번 65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응급으로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경우 |
고시 제2021-21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65 |
67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 의 범위는 ?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2, 고시 제2022-37호 연번 66 |
68 |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예정되지 않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3, 고시 제2022-37호 연번 67 |
69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종류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4, 고시 제2022-37호 연번 68 (금번 개정 사항) |
70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종류를 확인하려면?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시약 종류에 따라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는 달리 적용**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1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호(’20.6.24.) - (2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호(’20.7.24.)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5, 고시 제2022-37호 연번 69 |
71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6, 고시 제2022-37호 연번 70 |
72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7, 고시 제2022-37호 연번 71 |
73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범위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8, 고시 제2022-37호 연번 72 |
74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비지원 및 감염병 신고는? |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 (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 또한, ②의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9, 고시 제2022-37호 연번 73, 74 (한시적 조치 명시) |
75 |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2,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1, 고시 제2022-37호 연번 75 (한시적 조치 명시) |
76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포함) 에게도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등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시에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확진환자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
고시 제2020-260호 38, 63,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2, 고시 제2022-37호 연번 76 (문구 보완) |
77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제왕절개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질병군 포괄수가 외에 별도 산정한 가능한 항목으로 명세서 진료내역 ‘검사료(09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다만,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본인부담(A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3, 고시 제2022-37호 연번 77 (문구 보완) |
78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4, 고시 제2022-37호 연번 78 |
[ 응급분만환자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69]
유형 | 적용수가 | 청구 코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 그룸4 소정점수 |
D6584, 세부 코드 9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D6584, 세부 코드 99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누-680 나. 핵산증폭- 다종 그룹2 소정점수 |
D6802, 세부 코드 98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관련 서식 2022.4.20 (0) | 2022.04.19 |
---|---|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4.20 (0) | 2022.04.18 |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2 (0) | 2022.04.18 |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22.4.20 (0) | 2022.04.18 |
2022-93,94호 관련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0) |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