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재운영 관련 추가 안내2022.2.17
1. 관련 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344, 4382(2022.2.16.)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효율적인 접종기관 운영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요일제를 재운영하는
바, 운영 관련 안내사항과 시스템 설정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선택요일 지정 : 위탁의료기관은 2.16~2.18 24시까지 반드시 선택요일 지정
* 선택기한 내 요일 미선택 의료기관은 2.19일부터 신규예약 불가
** 요일 선택과 동시에 당일 바로 적용되어 선택요일에만 사전예약 가능
○ SNS 잔여백신 : 비선택요일에 기예약자로 인한 잔여백신 발생 시(선택요일 지정 후~3.6.)
- SNS 잔여백신을 통해 예약하는 1차접종 대상자의 2차접종 예정일은 비선택요일로 예약됨
(선택요일로 자동 조정 안됨)
→ 의료기관에서는 예약대상자 방문 시 상황 설명 후 접종하고, 2차접종 예정일을 선택요일로 변경
-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잔여백신 신청 화면에는 첫째 선택요일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비선택
요일의 운영시간이 안내되어, 운영시간이 상이한 경우 민원 발생 우려
* 예) 선택요일이 화·수·금인 경우, 토요일에도 화요일 운영시간 기준으로 SNS 안내됨
→ 실제 운영시간을 고려해 [마감]버튼으로 예약 종료 후 잔여 백신 신청자에 실제 마감시간을
유선 안내 필요
* 잔여수량이 다 예약되기 전 예약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사용
- 사전예약자 : 3.7. 이후 비선택요일 예약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변경 필요
* 선택기한 내 요일 미선택 의료기관은 2.19일부터 신규예약 불가
** 요일 선택과 동시에 당일 바로 적용되어 선택요일에만 사전예약 가능
○ 시스템 설정 방법 : <붙임> 참조
붙임. 요일제 운영 관련 안내사항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요일제 운영 관련 안내사항<접종관리팀>
□ 요일제 재운영 주요 내용
○ (대상기관) (의무)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자체접종기관 포함)
- (자율)보건소 등 보건기관은 접종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가능하나,
가급적 요일제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선택요일 지정(0~3일) 권고
○ (주요 변경사항)
기존 | | 변경 |
•(대상기관) 자체접종기관 미포함 •(잔여백신) 비선택요일에 잔여백신 등록 가능 •(접종력등록) 비선택요일에 접종력 등록 가능 |
•(대상기관) 자체접종기관 포함 •(잔여백신) 비선택요일에 잔여백신 등록 불가능 •(접종력등록) 비선택요일에 접종력 등록 불가능 |
○ (단계별 시행)
구분 | 일정 | 내용 |
1단계 | 2.16.∼2.18일 | •의료기관별 선택요일 지정 |
2단계 | 선택요일 지정 후∼3.6일 | •기예약자의 경우, 예약변경 없이 비선택요일에 접종가능 •비선택요일에 기예약자로 인한 잔여백신 발생 시, 잔여백신 등록 가능 •사전예약은 선택요일에만 가능 |
3단계 | 3.7일 이후 | •선택요일만 접종가능하며, 비선택요일 예약자는 사전에 일정변경 필요 |
○ (선택요일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2.16.~2.18일 24시까지 반드시 기한 내 선택요일 지정
* 선택기한 내 요일 미선택 의료기관은 2.19일부터 신규예약 불가
** 요일 선택과 동시에 당일 바로 적용되어 선택요일에만 사전예약 가능
○ (SNS 잔여백신) 선택요일 지정 후~3.6일까지 비선택요일에 기예약자로 인한 잔여백신 발생 시,
- SNS 잔여백신을 통해 예약하는 1차접종 대상자의 2차접종 예정일은 비선택요일로 예약됨
(선택요일로 자동 조정 안됨)
→ 의료기관에서는 예약대상자 방문 시 상황 설명 후 접종하고, 접종 후 2차접종 예정일을 선택요일로 변경
※ 예비명단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1차접종하는 경우, 2차접종 예약일은 접종간격 후 가장 빠른 시일 내
도래하는 선택요일로 자동 조정
-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잔여백신 신청 화면에서는 첫 번째 선택요일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비선택요일의
운영시간이 안내되어, 운영시간이 상이한 경우 민원발생 우려
* (예) 선택요일이 화/수/금인 경우, 토요일에도 화요일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SNS안내됨
→ 의료기관에는 실제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마감]버튼*으로 예약 종료 후 잔여백신 신청자에게
실제 마감시간을 유선으로 안내** 필요
* 잔여수량이 다 예약되기 전 예약을 더 이상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사용
○ (사전예약자) 3.7일 이후 비선택요일 예약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변경 필요
□ 요일제 예약정보 설정(의료기관)
ㅇ 2.16~2.18일 선택요일 지정 기간 : 예약정보 자체설정 가능
- [사전예약관리(의료기관)] → [예약정보 설정]
* 시간당 접종 가능수(명), 점심시간, 기본설정(요일별 예약시간)은 선택요일 지정 기간에만 변경 가능
** 추가 휴진일 설정은 2.19일 이후에도 가능(추가 휴진일이란 병원 휴무일을 의미)
ㅇ 2.19일 이후 : 예약정보 자체설정 불가능
- 관할 보건소 문의하여 예약정보 변경 가능*(2.19일 이후)
- 단, 예약정보 변경은 불가피하다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단순 변심으로 인한 예약정보 변경 불가
** (예) 의료진 확진 등으로 접종 불가, 신규 위탁계약 체결, 개인喪 등
□ 요일제 예약정보 설정 변경(보건소)
ㅇ (방법) [사전예약관리(관할의료기관)] → [예약정보 설정] → 요일제 설정할 예약기관 선택 → [예약
정보 설정] → 설정 후 [저장]
- 단, 보건소는 예약정보 설정 변경 전 해당 의료기관의 예약 현황을 고려*하여 설정 변경을 해야 함
* 의료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정 변경하는 경우, 보건소는 비선택요일 사전예약은 선택요일로
이관 필요
[참고] 요일제 관련 시스템 매뉴얼
□ 요일제 예약정보 설정(의료기관)
ㅇ [사전예약관리(의료기관)] → [예약정보 설정]
□ 요일제 예약정보 설정 변경(보건소)
ㅇ [사전예약관리(관할의료기관)] → [예약정보 설정] → 요일제 설정할 예약기관 선택 → [예약정보
설정] → 설정 후 [저장]
□ 잔여백신 예약 마감시간 자체 결정 기능
ㅇ (잔여백신 등록) [잔여백신 등록] → 잔여백신량 입력 → [저장]
ㅇ (마감버튼 활용) 잔여예약 종료 → [마감] 버튼 클릭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2018.7 (0) | 2022.04.01 |
---|---|
수혈가이드라인 및 수혈관리위원회 핸드북 개정·발간 안내 (0) | 2022.02.18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내22.1.18 (0) | 2022.01.25 |
2022-13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0) | 2022.01.24 |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598만원] (0) |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