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2-15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5호(2022.2.14.)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정정내용)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적용 수가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찰료 가산 오기 정정
(심야, 토요 가산 삭제)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상의 모든 진찰료 가산은 기존에 적용 중이던
주 사항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 현행 규정 >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주4.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 주5.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하여 기본 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
※ 관련 사항 문의처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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