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22.2.14

야국화 2022. 2. 14. 15:05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22.2.14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 자동차보험, 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
(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
(보험급여과-46, ’22.1.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실시 전 환자
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
고시 제2021-217
연번 1
(기준 적용 해석)
2 코로나19 관련
적용가능한
검사종류는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는,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이하 동시검사’), 신속항원간이검사로
나뉘며
, 이 중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
(1인 검사) 와 취합검사(2~5인 검사) 로 구분됩니다.

* 혼선을 줄이고자 질의응답에서 확진검사를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과 취합 모두 의미),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로 용어
구분하여 사용
고시 제2020-260
연번 2,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217
연번 2
3 코로나19
관련
검사종류별
건강
보험
적용 현황은?
검사종류별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관련 제도,
수가코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1.4.30.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2..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2.1.26.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20-260
연번 3,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122
연번 3,
보험급여과-2378
고시 제2020-290
연번1
고시 제2021-217
연번 3
보험급여과-603
연번1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검사
종류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급여대상 수가
코드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검사
정식
허가
·확진환자,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404%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497%1)
취합
검사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897%1)
D658997%1)
응급용
선별
검사
- 긴급
사용
승인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498%
D658499%
D680298%
동시
검사
- 정식
허가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D680001%
항원
검사
- 정식
허가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4주 이내 투석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D662097%2)
4 전문의 판독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은
?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
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으며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5,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217
연번 5
5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
22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이어야 합니다.
(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I, 신속항원검사는 예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고시 제2020-260
연번 6,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217
연번 6
6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
이어야 합니다.
(, 응급용선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는 위탁 불가(불필요))
고시 제2020-260
연번 7,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217
연번 7
7 검체별로
산정 가능
한가요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 실험실 검사 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의 기타 검체(체액 등)
불인정

다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경증인 경우는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 혹은 구인두도말)채취하며 코로나19 검사별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사항을 적용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II. 실험실
검사 관리 참고

또한, 동시검사는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검체범위에서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8,
고시 제2021-217
연번 8
(문구 보완)
8 상병기재
방법은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Z115’ (기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 접촉력 등을 사유로 검사하는 경우는 ‘Z208’(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을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 등
*** 신속항원검사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에서 사용시 신속항원검사 질의응답에서 안내한
상병기재 참고
고시 제2020-260
연번 9,
고시 제2021-217
연번 9
(문구 보완)
9 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

대상별
본인부담률은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1항 및 의료급여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 ’16.1.1.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입소)
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
(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
면제
(’22.1.26.부터 한시적 적용)
고시 제2020-260
연번 10,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122
연번 2,
보험급여과-636
연번 5,
고시 제2021-217
연번 10,
보험급여과-603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검사
종류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확진
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검사비용 2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응급용
선별
검사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동시
검사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항원
검사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4주 이내 투석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본인부담
없음
-
10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코로나19 검사종류별 감염병신고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 감염병신고와
국비지원
여부는 변동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별 질의
응답을 참고합니다.

1.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
치료비 관련 안내참고


2..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주
1 취합검사 국비
지원은 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
(방대본-27657, ’21.12.9.)


아울러, 감염병 신고대상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추후 신고현황 모니터링 예정)
고시 제2020-260
연번 11,
고시 제2020-290,
보험급여과-636
연번 6,
보험급여과-2378,
고시 제2021-217
연번 11
보험급여과-603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검사
종류
검사방법 급여대상 국비
지원
신고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취합
·확진환자, 의사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X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X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X X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X2) X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X X
응급용 선별
검사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X
동시
검사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해당시
항원
검사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4주 이내 투석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X X
11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에 검사비용
을 전액 본인
부담한다는
의미는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 환자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하는 경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예시) 낮병동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외래
환자 및 입원환자(추적관찰), 의원급 입원
(예정),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증상
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했으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

이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2,
고시 제2021-217
연번 12
(문구 보완)
11-1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상주
간병인,
보호자 (간호대
실습생 포함
)
코로나19
확진 검사의
비용부담은
?
간병인, 보호자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목적
및 대상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받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운영중입니다
.

- 다만,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의료기관과
환자보호
를 위해 간병인·보호자 등의 선제적인
정기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적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
*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으로 시행)의 요양급여비용을 아전액 본인이
부담
토록 합니다. (비급여 적용 불가)

- 아울러,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단독검사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검사를 위한 진찰료 등의 별도 비용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 방역적 우선순위는 검토중인 간병인, 보호자에
대한 감염관리 기준에 따라 적용 예정이며,
구체적인 건강보험 적용 관련 변경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12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고시 제2020-260
연번 13,
고시 제2021-217
연번 13
지원유형 유형
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
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13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4,
고시 제2021-217
연번 14
14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외래 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
*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 제1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고시 제2020-260
연번 15,
고시 제2021-217
연번 15
15 명세서를 각각
분리
· 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6,
고시 제2021-217
연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