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치과 수가파일 ('22.1.26.시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의료수가개발부/2022-01-26

야국화 2022. 1. 26. 18:51

의·치과 수가파일 ('22.1.26.시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2-01-26

반영내역

관련근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호('22.1.25.)]
시행일자 : 2022. 1. 26.(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4.부터 가능)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수가코드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구분 총계 기본
코드
산정
코드
내용
급여 신설 6 0 6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620(97)* 신설)
※ 본인부담률 한시적 면제에 따른 D662097*신설외에
D6620관련 코드는 '22.1.26.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사용중지
수가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 1-2 구분 의원단가 병원급이상단가 치과병의원단가 보건기관단가 한방병원단가 상대가치점수 산정명칭 장구분 절구분 세분류
D6620970 2022-01-26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14440 12550 14520 14170 14820 160.06   02

01

감염검사-바이러스

D6620971 15010 13050 15100 14730 15410 166.46 진단검사 질가산(4%)
D6620972 14870 12930 14950 14590 15270 164.86 진단검사 질가산(3%)
D6620973 14730 12800 14810 14450 15120 163.26 진단검사 질가산(2%)
D6620974 14580 12670 14660 14310 14970 161.66 진단검사 질가산(1%)
D6620977 15010 13050 15100 14730 15410 166.46 핵의학검사 질가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