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2022-13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22. 1. 24. 10:51

2022-13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 : 이시영( ☎ 044-202-2478 )/의료기관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21/ 발령번호 : 고시2022-13호

○ 주요내용

1) 대퇴골, 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 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하였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함

2)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8, 26,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10, 11, 12, 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7, 2019.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1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각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29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4

2.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

3.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4.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2] 회복기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별표3]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중 .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1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로 하고 -1’란 다음에 -2 고관절, 골반, 대퇴골 중

하나를 포함한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근골격계 -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별표 2] 2호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가. 환자구성의 기준 중 입원시기 .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로 하고 종료일 .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1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1’란 다음에 입원시기 -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종료일 -2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별표 2] 3호 나목 재활손상대분류 ‘4-1 파킨슨병‘11-1 길랑-바레 증후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활손상대분류
(KRIC)
정의
4-1 파킨슨병 파킨슨병
11-1 길랑-바레 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3] 3호 가목 3) 진료량의 산출대상 의료기관 종별 중 마목의 종합병원바목의 종합병원으로

하고 마목의 정신병원을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신규위촉 위원의 임기) 3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종료일은 기존 위원의

임기종료일과 동일하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시행
규칙제
12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
에서 추천한 위원
3


2.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


3.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4.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② ∼ ⑤(생략)
3(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
-------------------------------------------------
------------------------------------------ ------
-------------- ---------------------------------
--------------------.


1. 시행규칙 제12조제4-----------------, 해당
노동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4


2. 시행규칙 제12조제4-------------------
---
의료인 단체---------------------------


3. 시행규칙 제12조제4---------------------
------------------------------------


4. 시행규칙 제12조제4----------------------
--------------------------------------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14조 관련)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14조 관련)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 환자구성의 기준
* (생략)
* <신 설>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 환자구성의 기준
* (현행과 같음)
* -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
-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 ~ . (생략)
<신 설>
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 ~ . (현행과 같음)
[별표 3]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
(17조 관련)

. 평가대상별 산출기준
1) ~ 2) (생략)

3) 진료량의 산출대상 의료기관 종별:의료법
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가목의 병원
, 라목의 요양병원, 마목의 종합병원
으로 하되
,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
병원
, 별표1의 입원환자
연인원수가
10명 이하인 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3]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
(17조 관련)

. 평가대상별 산출기준
1) ~ 2) (현행과 동일).

3) --------------------------------------------
----------------------------------------------
---------
마목의 정신병원, 바목의 종합병원
으로 하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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