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4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2.1.1
담당자 : 원대한( ☎ 044-202-3493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7/ 발령번호 : 2021-324호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2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2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2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안 제15조)
마. 가산금 폐지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 완화 (안 제19조)
바. 주야간보호 제공기준 개선 (안 제30조)
사. 주야간보호 급여제도 개선 (안 제32조)
아. 정원초과 특례 문구 명확화 (안 제46조)
자.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안 제4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 2021.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문제”를 “욕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7조제4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또는 그 가족의”를 “등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월”을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또는 그 가족 등”을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종사하였던 자는 법 제62조제1호”를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을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용기준”을 “적용기준, 교육대상”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10항”을 “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든”을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으로 한다.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 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1.1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5 |
주야간 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7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9.0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8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4 |
제11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본문 중 “계속 근무한”을 “근무한”으로, “근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요양보호사”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 “제57조”를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변경하여 제57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인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재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중 “급여제공”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표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원)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제5항 후단 중 “인지자극활동을”을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6.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5,430 |
가-2 | 60분 이상 | 22,380 |
가-3 | 90분 이상 | 30,170 |
가-4 | 120분 이상 | 38,390 |
가-5 | 150분 이상 | 44,770 |
가-6 | 180분 이상 | 50,400 |
가-7 | 210분 이상 | 56,170 |
가-8 | 240분 이상 | 61,950 |
제19조제1항 후단 중 “경우 방문간격”을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으로, “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확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⑭ 프로그램관리자가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8,580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0,850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4,240 |
제2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급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하 “가족인 간호사 등”이라 한다)이 방문간호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의 통보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다-1 | 30분 미만 | 37,840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7,450 |
다-3 | 60분 이상 | 57,090 |
⑤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제1항 표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급여비용 산정 시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수급자에게 1회 13시간을 초과하여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라-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6,950 |
장기요양 2등급 | 34,210 | ||
장기요양 3등급 | 31,580 | ||
장기요양 4등급 | 30,140 | ||
장기요양 5등급 | 28,700 | ||
인지지원등급 | 28,700 | ||
라-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9,530 |
장기요양 2등급 | 45,880 | ||
장기요양 3등급 | 42,350 | ||
장기요양 4등급 | 40,910 | ||
장기요양 5등급 | 39,450 | ||
인지지원등급 | 39,450 | ||
라-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1,600 |
장기요양 2등급 | 57,070 | ||
장기요양 3등급 | 52,690 | ||
장기요양 4등급 | 51,250 | ||
장기요양 5등급 | 49,790 | ||
인지지원등급 | 49,790 | ||
라-4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1등급 | 67,870 |
장기요양 2등급 | 62,870 | ||
장기요양 3등급 | 58,080 | ||
장기요양 4등급 | 56,620 | ||
장기요양 5등급 | 55,180 | ||
인지지원등급 | 49,790 | ||
라-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1등급 | 72,780 |
장기요양 2등급 | 67,420 | ||
장기요양 3등급 | 62,280 | ||
장기요양 4등급 | 60,840 | ||
장기요양 5등급 | 59,400 | ||
인지지원등급 | 49,790 |
제31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제2항 중 “병설하는”을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다른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을 “월”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83,530원”을 “87,39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6,590원”을 “69,67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60,49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56,02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51,750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50,380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49,010 |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급여제공은”으로,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바-1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74,850 |
장기요양 2등급 | 69,450 | ||
바-2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5,750 |
장기요양 2등급 | 61,010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바-3 | 노인요양시설 | 64,040 |
바-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6,240 |
제44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을 1일 1회,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주 이상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직역이 다른 계약의사가 동일 수급자를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일 1회,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제46조의 제목 “(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를 “(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로 한다.
제4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입소 중인 자를 특례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날, 입소계약만료일”을 “날”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례입소자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범위 내로 산정한다.
2.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3. 외박자 1인당 특례입소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박 급여비용”을 “외박비용”으로 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6항”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를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입소자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가산”을 “노인요양시설의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1인당 0.1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0.25점을 더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 금액을 산정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점수를 더하여 산정하며, 해당 가산점수는 제2항의 가산점수 인정범위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2.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 “10”으로, “다음 각 호의”를 “다음과 같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 입소자수 |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
가산점수인정범위추가산정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 30명 미만 | 3명이상 | 1.2점 |
30명 이상 50명 미만 | 4명이상 | 1.2점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5명이상 | 1.2점 | |
70명 이상 90명 미만 | 6명이상 | 1.2점 | |
90명 이상 120명 미만 | 7명 | 1.2점 | |
8명이상 | 2.4점 | ||
120명 이상 | 8명 | 1.2점 | |
9명이상 | 2.4점 |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0.2점을 더하여 산정한다.
제64조 단서 중 “위반으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를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로 한다.
제72조제2항제3호 중 “제공일지”를 “운영 기록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 날 06시)에는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야간시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73조의 제목 “(프로그램 제공기준)”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제공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려하여 맞춤형”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일반실의 입소자와 함께 제공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일지”를 “운영 기록지”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
분 류 | 금액(원) | |
사-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43,030 |
장기요양 3등급 | 39,720 | ||
장기요양 4등급 | 37,900 | ||
장기요양 5등급 | 36,090 | ||
인지지원등급 | 36,090 | ||
사-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57,710 |
장기요양 3등급 | 53,260 | ||
장기요양 4등급 | 51,460 | ||
장기요양 5등급 | 49,630 | ||
인지지원등급 | 49,630 | ||
사-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71,800 |
장기요양 3등급 | 66,270 | ||
장기요양 4등급 | 64,470 | ||
장기요양 5등급 | 62,630 | ||
인지지원등급 | 62,630 | ||
사-4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2등급 | 79,100 |
장기요양 3등급 | 73,060 | ||
장기요양 4등급 | 71,210 | ||
장기요양 5등급 | 69,400 | ||
인지지원등급 | 62,630 | ||
사-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2등급 | 84,790 |
장기요양 3등급 | 78,360 | ||
장기요양 4등급 | 76,530 | ||
장기요양 5등급 | 74,710 | ||
인지지원등급 | 62,630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가형 | 나형 | |||
아-1 | 노인요양 시설 |
장기요양 2등급 |
85,650 | 77,090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78,980 | 71,070 | ||
아-2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2등급 |
75,620 |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
69,730 |
제75조제1항 본문 중 “10%를 감액산정한다”를 “90%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에 따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제71조에서 정한 이용 대상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1. 최초의 급여를 제공하는 월부터 36개월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월 1회 산정한다.
가.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단, 입소일수가 월 15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0,000원
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수급자 1인당 월 50,000원, 단, 이용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25,000원
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은 제1호에 따른 비용을 각 실별로 적용하되, 해당 치매전담실에서 최초로 급여를 제공한 월 기준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 개수가 실제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4,110원”을 “55,730원”으로, “43,600원”을 “44,820원”으로 한다.
분류 번호 |
분 류 | 금액 (원) | |
자-1 | 의사 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9,6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4,800 | ||
자-2 |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21,080 66,48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610 12,110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 신설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 | |||||||||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 |||||||||
신청인 (본인) |
성명 | 장기요양인정번호 | |||||||
주소(실제거주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유형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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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요양제공자 | |||||||||
변경 전 |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변경 후 |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실제거주지) |
전화번호 | 변경일자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요양제공자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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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관련 첨부서류 |
1.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치매안심센터의 장인 경우(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 지정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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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가족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2. 월중에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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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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