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2-27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99호(2021.12.23.)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확대
- (기존)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 (변경)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의원
- (적용기간)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확대되는 대상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1.3.부터 가능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보험급여과-6005호, 2021.12.1.)
나.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보험급여과-6104호, '21.12.6.)
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
내(보험급여과-6410호, '21.12.20.)
2.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
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확대
- (기존)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 (변경)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내 의과, 의원
※ (문의) 외래진료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방안 등 :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및 청구 관련 : 보험급여과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재택치료 활성화 및 적시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외래진료센터의 대상기관과 산정 가능한 수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대상기관 확대
현행 | 변경 |
➊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
➊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변경사항 없음 |
➋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 |
➋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의원 |
[2] 관련 수가 변경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 ||
AH311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406.14 | |
AH312 | (2) 의원 | 360.66 |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 ||
AH315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391.71 | |
AH316 | (2) 의원 | 345.66 |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 ||
AH317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501.03 | |
AH318 | (2) 의원 | 387.08 |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적용기간
○ (본인부담률) 기 안내한 각 수가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 (적용기간) 2021.12.1. 진료분부터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상급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1.3.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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