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의료급여)21.12.15

야국화 2021. 12. 16. 17:50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1-12-15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756(2021.12.15.)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②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적용수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AH041~AH044)

 

□ 산정기준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회 산정함(낮병동 입원,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산정 가능함

 

□ 본인부담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 적용

 

□ 산정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함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적용기간

○ 2021.12.1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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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의료급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대상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적용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적용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AH041 . 병원, 정신병원 1,117.19
AH042 . 한방병원 내 의과 961.69
AH043 . 치과병원 내 의과 973.61
AH044 . 의원 739.37

 

산정기준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 산정함(낮병동 입원,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 (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동안은 불가피

  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산정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인부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 적용

 

산정방법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입()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함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적용기간

2021.12.1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붙임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신규환자의 범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
2 2PCR검사 및
격리
4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
?
방역수칙 강화의 취지가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통한 집단 감염 방지라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


(예외1) 타 병원에서 지역사회(자택 등)거치지 않고 정신의료기관
으로 전원하는 환자
로서 정신의료기관 입원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
PCR검사를 시행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의료기관
의사 판단하에
검사 후 경과시간 타 병원에서의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전원과정에서 감염원 노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CR 검사 및 격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전원하는 환자라도 지역사회(자택 등)를 거치는 경우 감염원 노출 위험성
이 있어 반드시
2PCR검사 및 4일 격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예외2) 입원 중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오거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타 병원 입원 후
3일내에 정신의료기관에 재입원하는 환자로서 지역
사회
(자택 등)를 거치지 아니한 환자

* 입원환자 타 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 금지
**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 보상이나 재정지원 제한
될 수 있음

(예외3)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 후 2주 경과자
(예외4)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해제확인서 소지 환자
3 격리 중 타 병원
에서
진료를 받고
오는 경우
다시
4일 동안 격리
하여야
하는지?
입원 전 진료일정 및 입원일정을 조율하여 격리 중에는 최대한
외래진료 등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타 병원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PCR검사 및 격리 기간을 인정하여 잔여 검사 및 격리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

* 타 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 금지
**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 보상이나 재정지원
제한될 수 있음
4 격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타 시설 이용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격리 중에는 기존 입원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타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타 시설에 다녀올 수
있으나 이동 과정 및
치료 과정 중 타 입원환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격리 3일차라도
2회차 PCR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입원 가능한지?
격리 3일차에 실시하는 2회차 PCR검사 결과가 당일에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바로 일반병실
입원 가능합니다.
6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는지
?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에서
1인 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합니다.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시행: 2021.12.1.별도 안내 시)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
7 2인 또는 다인 격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 하는 경우
6인의 범위에서 격리 가능하고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합니다.

* 격리 시작 및 종료시점 구분 없이 입실 가능
8 격리를 위한
일반입원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 원칙이나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공간에 별도의 화장실과 세면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 화장실이나 세면 공간에 다녀올 수 있지만 이동 과정에서
타 입원환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2차 검사를 격리 4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산정
횟수는
?
산정기준에 따라 격리하는 경우 입원 시 최대 4회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1) 12.15. 신규입원 환자, 12.18.(72시간 검사시행) 12.18.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
해제된 경우 : ‘입원격리관리료’ 3회 산정

(예시2) 12.15. 신규입원 환자, 12.18.(72시간 검사시행) 12.20.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
해제된 경우 : ‘입원격리관리료’ 4회 산정
10 1회 마다 검사 시행
관련, ‘입원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1회 검사는 입원격리관리료산정이 불가합니다.
11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
19 진단검사
를 시행한
경우도
입원격리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고
,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
19 검사 안내참조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
(2021.12.01.~별도 종료 안내 )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12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인부담률 50% 선별급여입니다.
13 의료급여 정신의료
기관
입원격리
관리료는 정신과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가요
?
.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14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청구
방법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 기재하여
의과 입원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 ()원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