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1-12-15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756(2021.12.15.)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②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적용수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AH041~AH044)
□ 산정기준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회 산정함(낮병동 입원,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산정 가능함
□ 본인부담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 적용
□ 산정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함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적용기간
○ 2021.12.1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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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의료급여)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
①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적용
②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적용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 ||
AH041 | 가. 병원, 정신병원 | 1,117.19 | |
AH042 | 나. 한방병원 내 의과 | 961.69 | |
AH043 | 다. 치과병원 내 의과 | 973.61 | |
AH044 | 라. 의원 | 739.37 |
□ 산정기준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회 산정함(낮병동 입원,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 (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동안은 불가피
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산정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본인부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 적용
□ 산정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입(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함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적용기간
○ 2021.12.1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붙임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신규환자의 범위는? | ❍ 정신의료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재)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
2 | 2회 PCR검사 및 격리 4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 |
❍ 방역수칙 강화의 취지가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통한 집단 감염 방지라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 (예외1) 타 병원에서 지역사회(자택 등)를 거치지 않고 정신의료기관 으로 전원하는 환자로서 정신의료기관 입원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에 PCR검사를 시행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의료기관 의사 판단하에 ①검사 후 경과시간 ②타 병원에서의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③전원과정에서 감염원 노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CR 검사 및 격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전원하는 환자라도 지역사회(자택 등)를 거치는 경우 감염원 노출 위험성 이 있어 반드시 2회 PCR검사 및 4일 격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예외2) 입원 중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오거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타 병원 입원 후 3일내에 정신의료기관에 재입원하는 환자로서 지역 사회(자택 등)를 거치지 아니한 환자 * 입원환자 타 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 금지 **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 보상이나 재정지원 제한 될 수 있음 ❍ (예외3)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 후 2주 경과자 ❍ (예외4)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해제확인서 소지 환자 |
3 | 격리 중 타 병원 에서 진료를 받고 오는 경우 다시 4일 동안 격리 하여야 하는지? |
❍ 입원 전 진료일정 및 입원일정을 조율하여 격리 중에는 최대한 외래진료 등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타 병원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PCR검사 및 격리 기간을 인정하여 잔여 검사 및 격리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 타 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 금지 **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 보상이나 재정지원 제한될 수 있음 |
4 | 격리 중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타 시설 이용 가능한지? |
❍ 원칙적으로 격리 중에는 기존 입원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타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타 시설에 다녀올 수 있으나 이동 과정 및 치료 과정 중 타 입원환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5 | 격리 3일차라도 2회차 PCR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입원 가능한지? |
❍ 격리 3일차에 실시하는 2회차 PCR검사 결과가 당일에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바로 일반병실로 입원 가능합니다. |
6 |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여야 하는지? |
❍ 1인실 격리가 원칙이나,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에서 1인 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합니다.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시행: 2021.12.1.∼별도 안내 시)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 |
7 | 2인 또는 다인 격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 하는 경우 6인의 범위에서 격리 가능하고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합니다. * 격리 시작 및 종료시점 구분 없이 입실 가능 |
8 | 격리를 위한 일반입원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 원칙이나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공간에 별도의 화장실과 세면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화장실이나 세면 공간에 다녀올 수 있지만 이동 과정에서 타 입원환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9 | 2차 검사를 격리 4일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 ‘입원격리관리료’ 산정 횟수는? |
❍ 산정기준에 따라 격리하는 경우 입원 시 최대 4회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 (예시1) 12.15. 신규입원 환자, 12.18.(72시간 검사시행) 후 12.18.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된 경우 : ‘입원격리관리료’ 3회 산정 ❍ (예시2) 12.15. 신규입원 환자, 12.18.(72시간 검사시행) 후 12.20.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된 경우 : ‘입원격리관리료’ 4회 산정 |
10 | 주1회 마다 검사 시행 관련, ‘입원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
❍ 주1회 검사는 ‘입원격리관리료’ 산정이 불가합니다. |
11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시행한 경우도 ‘입원격리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호(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참조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 (2021.12.01.~별도 종료 안내 시)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
12 | 본인부담금의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
❍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인부담률 50% 선별급여입니다. |
13 | 의료급여 정신의료 기관 입원격리 관리료는 정신과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가요? |
❍ 네.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
14 |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청구 방법은?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입(내)원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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