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1-3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N045 DRG제외

야국화 2021. 12. 20. 09:19

2021-3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 개정일 : 2021-12-17 / 발령번호 : 2021-313호

o 주요개정 내용 :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개정

-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자궁수술(악성종양 제외)' 질병군에 해당하는 비급여 시술* 의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 조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o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 2021.12.16.)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1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

   집속술(-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566)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2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5. <생 략>
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5. <현행과 같음>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566)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1편을
적용한다
.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566)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1편을 적용한다.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