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 개정일 : 2021-12-17 / 발령번호 : 2021-313호
o 주요개정 내용 :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개정
-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자궁수술(악성종양 제외)' 질병군에 해당하는 비급여 시술* 의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 조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o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2021.12.16.)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
집속술(조-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5. <생 략> |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5. <현행과 같음> |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
6.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조-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조-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 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
7. ~ 8. <생 략> | 7. ~ 8. <현행과 같음> |
'DRG·신포괄수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3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2.1.1 (0) | 2021.12.31 |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1.12.1. 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2-21 (0) | 2021.12.22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1.12.1.기준) 포괄수가기준부 (0) | 2021.12.03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1.11.10.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1-10 초음파검사료 (0) | 2021.11.10 |
2021-272호 DRG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1.1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