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1-3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2.1.1

야국화 2021. 12. 31. 17:42

2021-3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2.1.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5호

o 주요개정 내용

제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 질병군 포괄수가 조정방법 개선

  - 질병군별 동일 인상률 적용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나. 행위 급여목록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시술 명칭 및 코드변경사항을 제3부

    별표7에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신설수가 자424-1 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삭제(대통령령 제32097호, '21.11.1. 공포 및 시행)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연명의료중단결정 관리료 수가가 신설됨(고시 제2021-312호)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에 별도 산정목록 추가

o 시행일 : 2022.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0,

2021.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2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6.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질병군별 점수는 (별표 2)의 질병군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에 따른 행위부분

점수와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점수당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5)이며, 매년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질병군별 점수를 조정한다.

 

<산식>

질병군별 점수 = 질병군별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0.를 삭제하고, 11.~33.를 각각 10.~32.로 변경한다.

 

2부 질병군 급여 목록ㆍ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부터 제4까지 중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7)을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 다음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6. 다음에 ‘7.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현행 개정안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질병군별 금액 산정시 점수당 단가는 (별표 2) 질병군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 비율에 따른 행위부분 점수와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점수당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5)에 적용한다.
<산식>
질병군별 금액 = {질병군별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 점수당 단가
6. 질병군별 점수는 (별표 2)의 질병군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 비율에 따른 행위부분 점수와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점수당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5)이며, 매년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질병군별 점수를 조정한다.
<산식>
질병군별 점수 = 질병군별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10. 영 별표2 2호 다목의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이라 함은 제7호 중 1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삭 제>
11. ~ 33. 10. ~ 32.
2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2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1장 안과
[적용지침]
1. ~ 2. <생 략>
1장 안과
[적용지침]
1. ~ 2. <현행과 같음>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2장 이비인후과
[적용지침]
1. ~ 2. <생 략>
2장 이비인후과
[적용지침]
1. ~ 2. <현행과 같음>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3장 외과
[적용지침]
1. ~ 3. <생 략>
3장 외과
[적용지침]
1. ~ 3. <현행과 같음>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8. <생 략>
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8. <현행과 같음>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2. <생략>
3. 2.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류항목은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 <생략> .~. <현행과 동일>
<신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6. <생략>
<현행과 동일>
<신설>





7.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