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2.1.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5호
o 주요개정 내용
제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 질병군 포괄수가 조정방법 개선
- 질병군별 동일 인상률 적용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나. 행위 급여목록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시술 명칭 및 코드변경사항을 제3부
별표7에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신설수가 자424-1 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삭제(대통령령 제32097호, '21.11.1. 공포 및 시행)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연명의료중단결정 관리료 수가가 신설됨(고시 제2021-312호)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에 별도 산정목록 추가
o 시행일 : 2022.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0호,
2021.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6.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 질병군별 점수는 (별표 2)의 질병군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에 따른 행위부분
점수와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점수당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이며, 매년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질병군별 점수를 조정한다.
<산식>
질병군별 점수 = 질병군별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0.를 삭제하고, 11.~33.를 각각 10.~32.로 변경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ㆍ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중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7)을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다. 다음에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6. 다음에 ‘7.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현행 | 개정안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질병군별 금액 산정시 점수당 단가는 (별표 2)의 질병군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 비율에 따른 행위부분 점수와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점수당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에 적용한다. <산식> 질병군별 금액 = {질병군별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 점수당 단가 |
6. 질병군별 점수는 (별표 2)의 질병군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 비율에 따른 행위부분 점수와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점수당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이며, 매년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질병군별 점수를 조정한다. <산식> 질병군별 점수 = 질병군별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
10. 영 별표2 제2호 다목의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이라 함은 제7호 중 1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10. <삭 제> |
11. ~ 33. | 10. ~ 32.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1장 안과 [적용지침] 1. ~ 2. <생 략> |
제1장 안과 [적용지침] 1. ~ 2. <현행과 같음>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제2장 이비인후과 [적용지침] 1. ~ 2. <생 략> |
제2장 이비인후과 [적용지침] 1. ~ 2. <현행과 같음>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제3장 외과 [적용지침] 1. ~ 3. <생 략> |
제3장 외과 [적용지침] 1. ~ 3. <현행과 같음>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8. <생 략> |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8. <현행과 같음>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1.~2. <생략> 3. 위 2.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류항목은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
<현행과 동일> |
가.~다. <생략> | 가.~다. <현행과 동일> |
<신설> |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1.~6. <생략> |
<현행과 동일> |
<신설> |
7.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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