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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참여 요청 안내21.12.3

야국화 2021. 12. 6. 12:33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참여 요청 안내21.12.3
1. 관련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38648(2021.12.1)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 전환으로 재택
치료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하여 안내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붙임2> 양식을 작성
하여 2021.12.6(월) 12시까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메일 cmh@kha.or.kr, 팩스 02-705-9219)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추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를 통해 제출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할 예정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중수본(044-202-1862,1867)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문의: 관할 시도 또는 중수본(044-202-1864,1863)

 

의료기관 재택치료 참여 협조 요청

1.추진배경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으로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 필요

 

2. 재택치료 건강관리서비스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24시간 강모니터링 + 비대면진료 실시

(대상자 등록‧문진) 재택치료 결정 통보받은 즉시 의료진이 건강상태 문진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또는 의료기관 전원

(건강모니터링) 24시간 동안 환자 이상징후 등 모니터링, 12진료지원시스템에 결과 입력

- 재택치료키트 활용 확진자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도록 안내, 건강모니터링 시 측정값 확인

- 12회 유선 모니터링 원칙, 대상자가 모바일 앱에 매일 입력하는 경우 1회 대체 가능(

   11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 60세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모니터링 13회 실시(2회 유선)

* 오전(9시 이전, 유선) - 오후() - 취침 전(유선)

(진료) 의사가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 활용 비대면 상담 및 처방 실시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 불가

- 유증상 지속 등 전원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취침 전 1회 이상 추가 전화 확인 등 실제 전원 전까지

  관리 강화

- 이상 징후 발견시 영상통화로 안부 즉시 확인·비대면진료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

- 야간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당직 의사가 없거나 비상주(전화 대기)하는 것은 지양

□ 건강보험 수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과 진료지원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80,860/, ’21년 금액 기준) 청구 가능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 X-ray, 혈액검사, CT 촬영 등 필요한 검사·항체

                                 치료제 투여 처치 등 별도 행위수가 청구 가능

  * (진료대상)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 실시

□ 기관 요건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국민안심병원·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및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병원 우선 지정,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이외에도 호흡기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있는 경우도 참여 가능

(인력)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 구성,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 전담간호사 3~5명 포함,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체계(응급상황 발생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인 근무),

행정업무 담당직원 지정

 

< 참고 : 의료인 면책규정 >

재택치료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재택치료 대상자가 제공한
허위사실이나
,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제공, 응급 이송 요청시 병상 배정 및 이송 지연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
치료관리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정부는 환자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함 


(재택치료 대상자 안내) 의료진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로 제공할 경우에는 추후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p28)

3. 협조요청사항

여러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시도·시군구)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시도) 지정을 받아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붙임1.재택치료 의료기관 지정 요건 및 고려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中)

(인력 및 시설) 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전담인력과 시설을 구비

<인력 및 시설 요건 >

구분 세부내용
의사

‣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 지정
‣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 병원을 우선 지정
‣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 이외에도 호흡기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있는 경우도 참여 가능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 또는 중증 호흡기감염병(폐렴 등) 진료 경험 필수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선정
- 1순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순위: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원 참여 가능
인력
세부
요건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 전담간호사 3~5명 포함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체계를 구성·운영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인이 근무)

행정업무 담당직원 지정
시설
재택치료 의료기관 운영 장소 지정 (운영센터 사무실)

진료 후 환자 입원 또는 이송 결정시 대기할 수 있는 격리실 지정
EMR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구축
소아과 전문의 24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환자 악화 시 진료할 수 있는 진료구역 지정 (외래 또는 응급실 구역)

(응급상황 대응)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유선 대기가 가능해야 함

- (응급진료체계) 이상징후 발견 시 화상통화로 안부를 즉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해야 함

- (비상연락체계)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 가능한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공유하고, 응급상황인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해야 함

 

붙임2.재택치료자 대상 단가. 외래진료센터 운영계획

[1]? 추진배경

재택치료대상자가 안전하게 본인의 거주지에서 관리받고, 필요시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체계 구축 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대폭 증가 전망

 

[2]? 주요내용

(진료대상)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확진자 이동 부담 등을 감안해 권역 생활권 내 진료

(주요역할)

외래를 통한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 투약

위험요인 발견 등 필요시 입원 또는 전원(생치, 병원) 조치

 

(진료절차)

(접수) 동선 분리 등을 위해 사전예약제,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에 진료

* 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전담팀(지자체)으로 외래진료 신청 재택치료전담팀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의뢰·예약 이송수단 마련

 

(이송) 지자체별 이송체계*를 활용하여 자택의료기관으로 이송

* 지자체별 계약된 민간위탁구급차,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 (개인차량 허용 검토)

 

(대면진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료 실시,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입원 또는 전원 추진

* (진료중 응급상황시)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과 119에 통보, 사전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

[3]? 의료기관 관련 사항

(설치 조건) 확진자 단기·외래진료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감염병전담병원·특별생활치료

센터·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희망 기관

-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격리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

 

외래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유병상 확보 가능

 

(지정 절차) 희망 의료기관이 관할 시·도에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및 승인(시도) 지정 기관

현황 안내 (시도관할 시군구·보건소, 심평원·중수본) 총괄 관리·점검(시도)

 

< 참고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절차() >

➊관할 시도에
지정 신청
➋지정 검토 및
승인
➌지정 기관 현황
알림
➍총괄 관리 및
점검
의료기관시도   시도의료기관   시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심평원·중수본
  시도

(건강보험 수가 등 비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에 한해, 수가 적용 예정

* ’21.12.1.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수가 적용 가능 (관련 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6025, ’21.11.15.)

 

(감염병관리료)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청구 가능

                       (현재 약 21,00030,000으로 인상)

(검사료) 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 X, CT, 혈액검사 등에 대한 재택치료환자관리료(80,860) 외 별도 행위수가 적용

   * 환자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방대본)에서 부담

(설치비) 대기실 확장·격리시설 설치 등 필요한 경우 설치비 지원 가능 (호흡기클리닉 예산 등 활용 가능)

 

[4]? 행정사항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이상 지정 추진

    (시도에서 가급적 12월 초까지 지정 완료)

- 의료기관 지정 즉시 진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