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참여 요청 안내21.12.3
1. 관련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38648(2021.12.1)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 전환으로 재택
치료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하여 안내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붙임2> 양식을 작성
하여 2021.12.6(월) 12시까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메일 cmh@kha.or.kr, 팩스 02-705-9219)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추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를 통해 제출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할 예정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중수본(044-202-1862,1867)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문의: 관할 시도 또는 중수본(044-202-1864,1863)
의료기관 재택치료 참여 협조 요청
1.추진배경
○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으로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 필요
2. 재택치료 건강관리서비스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 24시간 건강모니터링 + 비대면진료 실시
① (대상자 등록‧문진) 재택치료 결정 통보받은 즉시 의료진이 건강상태 문진 →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또는 의료기관 전원
② (건강모니터링) 24시간 동안 환자 이상징후 등 모니터링, 1일 2회 ‘진료지원시스템’에 결과 입력
- 재택치료키트 활용 확진자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도록 안내, 건강모니터링 시 측정값 확인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원칙, 대상자가 모바일 앱에 매일 입력하는 경우 1회 대체 가능(
1일 1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 60세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모니터링 1일 3회 실시(2회 유선)
* 오전(9시 이전, 유선) - 오후(앱) - 취침 전(유선)
③ (진료) 의사가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 활용 비대면 상담 및 처방 실시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 불가
- 유증상 지속 등 전원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취침 전 1회 이상 추가 전화 확인 등 실제 전원 전까지
관리 강화
- 이상 징후 발견시 영상통화로 안부 즉시 확인·비대면진료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
- 야간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당직 의사가 없거나 비상주(전화 대기)하는 것은 지양
□ 건강보험 수가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과 진료지원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80,860원/일, ’21년 금액 기준) 청구 가능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 X-ray, 혈액검사, CT 촬영 등 필요한 검사·항체
치료제 투여 처치 등 별도 행위수가 청구 가능
* (진료대상)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 실시
□ 기관 요건
○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국민안심병원·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및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병원 우선 지정,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이외에도 호흡기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있는 경우도 참여 가능
○ (인력)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 구성,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 포함,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체계(응급상황 발생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인 근무),
▴행정업무 담당직원 지정
< 참고 : 의료인 면책규정 > ○ 재택치료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재택치료 대상자가 제공한 허위사실이나, 대상자의 건강정보 미제공, 응급 이송 요청시 병상 배정 및 이송 지연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정부는 환자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함 ※ (재택치료 대상자 안내) 의료진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로 제공할 경우에는 추후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p28)
3. 협조요청사항
○ 여러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시도·시군구)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시도) 지정을 받아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붙임1.재택치료 의료기관 지정 요건 및 고려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中)
① (인력 및 시설) 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전담인력과 시설을 구비
<인력 및 시설 요건 >
구분 | 세부내용 | |
의사 | 병 원 급 |
‣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 지정 ‣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 병원을 우선 지정 ‣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 이외에도 호흡기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있는 경우도 참여 가능 |
의 원 급 |
‣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 또는 중증 호흡기감염병(폐렴 등) 진료 경험 필수 ‣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선정 - 1순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순위: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원 참여 가능 |
|
인력 세부 요건 |
‣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 포함 ‣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체계를 구성·운영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인이 근무) ‣ 행정업무 담당직원 지정 |
|
시설 | 필 수 |
‣ 재택치료 의료기관 운영 장소 지정 (운영센터 사무실) |
권 고 |
‣ 진료 후 환자 입원 또는 이송 결정시 대기할 수 있는 격리실 지정 ‣ EMR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구축 ‣ 소아과 전문의 24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 환자 악화 시 진료할 수 있는 진료구역 지정 (외래 또는 응급실 구역) |
② (응급상황 대응)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유선 대기가 가능해야 함
- (응급진료체계) 이상징후 발견 시 화상통화로 안부를 즉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해야 함
- (비상연락체계)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 가능한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공유하고, 응급상황인
경우 즉시 대응이 가능해야 함
붙임2.재택치료자 대상 단가. 외래진료센터 운영계획
[1]? 추진배경
○ 재택치료대상자가 안전하게 본인의 거주지에서 관리받고, 필요시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체계 구축 추진
※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대폭 증가 전망
[2]? 주요내용
○ (진료대상)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확진자 이동 부담 등을 감안해 권역 생활권 내 진료
○ (주요역할)
▴외래를 통한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 투약
▴위험요인 발견 등 필요시 입원 또는 전원(생치, 병원) 조치
○ (진료절차)
❶ (접수) 동선 분리 등을 위해 사전예약제,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에 진료
* ‘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전담팀(지자체)으로 외래진료 신청 → 재택치료전담팀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의뢰·예약 → 이송수단 마련
❷ (이송) 지자체별 이송체계*를 활용하여 자택⇄의료기관으로 이송
* 지자체별 계약된 민간위탁구급차,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 (개인차량 허용 검토)
❸ (대면진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료 실시,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입원 또는 전원 추진
* (진료중 응급상황시)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과 119에 통보, 사전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
[3]? 의료기관 관련 사항
○ (설치 조건) 확진자 단기·외래진료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감염병전담병원·특별생활치료
센터·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희망 기관
-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격리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
※ 외래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유병상 확보 가능
○ (지정 절차) 희망 의료기관이 관할 시·도에 지정 신청 → 지정 검토 및 승인(시도) → 지정 기관
현황 안내 (시도→관할 시군구·보건소, 심평원·중수본) → 총괄 관리·점검(시도)
< 참고 :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절차(안) >
➊관할 시도에 지정 신청 |
⇒ | ➋지정 검토 및 승인 |
⇒ | ➌지정 기관 현황 알림 |
⇒ | ➍총괄 관리 및 점검 |
의료기관→시도 | 시도→의료기관 | 시도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심평원·중수본 |
시도 |
○ (건강보험 수가 등 비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에 한해, 수가 적용 예정
* ’21.12.1.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수가 적용 가능 (관련 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6025, ’21.11.15.)
❶ (감염병관리료)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가능
(현재 약 21,000원 ⇒ 약 30,000원으로 인상)
❷ (검사료) 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 X선, CT, 혈액검사 등에 대한 재택치료환자관리료(80,860원) 외 별도 행위수가 적용
* 환자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방대본)에서 부담
❸ (설치비) 대기실 확장·격리시설 설치 등 필요한 경우 설치비 지원 가능 (호흡기클리닉 예산 등 활용 가능)
[4]? 행정사항
○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지정 추진
(시도에서 가급적 12월 초까지 지정 완료)
- 의료기관 지정 즉시 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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