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 의료수가개발부/2021-12-02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5호(2021.12.1.)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시행일자 : 2021.12.1.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021.11.15. 진료분부터 수가적용가능)
■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구분 | 총계 | 기본 코드 |
산정 코드 |
내용 | |
급여 | 신설 | 2 | 2 | 0 |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2) 의원 |
적용일자: 2021.11.15 분류번호: 코로나19 관련 1-2구분:1
수가 코드 |
한글명 | 의원 단가 |
병원급이상 단가 |
한방 병원 단가 |
상대 가치 점수 |
본인부담률 50/100 |
본인부담률 80/100 |
본인부담률 90/100 |
중복 인정 여부 |
장 구 분 |
AH311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0 | 31390 | 36470 | 406.14 | N | N | N | N | 00 |
AH312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의원 | 31590 | 0 | 0 | 360.66 | N | N | N | N | 00 |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 관련 수가파일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심사기준1부/2021-12-02 (0) | 2021.12.03 |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1.12.1 (0) | 2021.12.02 |
코로나19 전담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추가사항(돌봄필요환자 입원) 안내 21.11.26 (0) | 2021.11.29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 안내21.11.25 (0) | 2021.11.25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기관 확대 및 투여자 관리 방안 안내21.11.23 (0) | 2021.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