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2-01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5(2021.12.1.)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적용기간)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16.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상기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 (급여대상)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보건기관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적용기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2] 요양급여 적용방법
○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한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대면 진료하는 경우* 보건기관
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Ⅰ.일반기준
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민간의사 또는 보건기관 소속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모두 포함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진료비는 지원 대상이며,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비는 지원 제외됨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보건기관, 약국) 개방형 외래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진료(조제) 내역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는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 ‘붙임 2.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참조
○ (처방전) 개방형 외래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1.12.1. 진료분부터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16.부터 가능
2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 (급여대상)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적용기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 ||
AH311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406.14 | |
AH312 | (2) 의원 | 360.66 |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별도로 구분된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한 경우 |
산정방법 |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13, AH314)’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 예방관리료-외래(AH310)’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이 외 진료비에 대해서는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부담금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진료비는 지원 대상이며,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비는 지원 제외됨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진료(조제) 내역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조제)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 ‘붙임 2.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참조
○ (처방전)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T/외래진료센터”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1.12.1. 진료분부터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16.부터 가능
붙임1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관련 질의·답변 |
? 공통사항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재택치료 대상 외래진료센터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ㅇ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함 -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의 급여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①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 기재 ②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은 기재하지 않음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1-2 |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ㅇ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1-3 | 약국의 재택치료대상 외래진료센터 조제건 청구방법은? |
ㅇ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T/외래진료센터”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 연번 1-1 답변 참조 |
1-4 |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 가 외래진료센터 에서 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ㅇ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외래명세서 (외래진료센터진료비)와 입원명세서(입원진료비)를 분리하여 청구 |
1-5 | 국비지원 명세서와 국비미지원 명세서로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ㅇ 명세서별 발생한 실일수와 요양급여일수를 각각 기재 |
1-6 | 재택치료(병상대기) 대상 외래진료센터 적용수가를 산정 가능한 기관은? |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지정현황 통보하여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
?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산정 방법은? |
ㅇ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대면 진료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첨수」 제2편 제1부 Ⅰ. 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연번 1-1 답변 참조 |
2-2 | 보건기관에서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산정 시 의사 면허정보 기재 방법은? |
ㅇ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대면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한 경우에도 진료를 직접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며, - 이때,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원소속 의료기관 의료인력 변경신고는 불필요 |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청구 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
ㅇ 명세서 진료내역 “1항 3목”란에 기재 |
3-2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는 가산을 적용하는지? |
ㅇ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3-3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와 ‘의료 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 관리료’ 중복 산정 가능한지? |
ㅇ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의 대면 진료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ㅇ 또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AH310)’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3-4 | 재택치료 대상기관(지자체 및 의료기관 주도형)이 외래진료센터와 중복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재택치료와 외래 진료센터 대면진료가 동일한 날 이루어지는 경우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방법은? |
ㅇ (지자체 주도형) 재택치료의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외래진료센터는 별도 산정 불가함 ㅇ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외래진료센터는 별도 산정 불가함 ㅇ 다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 이 경우, 재택치료 명세서와 외래진료센터 명세서를 분리 청구함 |
3-5 | 코로나19 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은? |
ㅇ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
3-6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는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동일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가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내원시 산정 방법은? |
ㅇ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가 동일한 날에 동일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
3-7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별도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해야하는지? |
ㅇ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외래진료센터 진료비와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
3-8 | 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병상 대기자 포함)인 65세 이상 환자를 대면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액 적용 방법은? |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외래 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3-9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하는지? |
ㅇ 진료의사 자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연번 3-8*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의료급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함 |
4-2 |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4-3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택치료(병상대기) 중 대면진료 시 동일의사가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청구방법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별도 외래명세서로 청구하며, 진찰료 산정지침 에 따라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
4-4 | 의료급여(선택의료 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붙임2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요양기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보건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명세서: 보건기관 명세서, 의과 외래명세서, 약국 처방조제 명세서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EDI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 청구 |
□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 명세서 작성원칙
-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진료·조제내역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상병 진료·조제내역(본인부담금 비지원 대상)으로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
○ 명세서 일반내역 작성요령
항목 | 명세서 구분 | |
진료비 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내역) |
진료비 비지원 대상 (코로나19 외 타 상병 내역) |
|
서식구분 | (보건기관) 보건기관 명세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의과 외래 명세서 (약국) 처방조제 명세서 |
|
본인부담금 | -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 |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조제)받은 실 일수를 기재 |
○ 명세서 상병내역 작성요령
- (요양개시일자) 진료(조제) 받은 날짜를 기재
○ 명세서 진료내역 작성요령
- (항, 목)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는 “01항 03목”란에 기재
○ 명세서 특정내역란 작성요령
-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지원대상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코로나19 외 타 상병 관련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MX999)]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MT043 3/02 |
MX999 | 기타내역 | X(1)/X(12) |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가 외래진료센터에서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
○ 이 외의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청구함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예시1] 의과 외래 명세서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의료비 지원 내역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
주1) 100,000 | 100,000 | 주2) 30,000 | 주3) 70,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 30,000원(100원미만 절사)
※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②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주2) MT043 | 주3) 3/02 | |
주1) 1 | 주4) MX999 | 주5) T/외래진료센터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3) 3(기타)/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기재형식: 9(1)/X(2)
주4)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주5) 타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예시2] 의과 외래명세서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타 상병 진료비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
주1) 30,000 | 30,000 | 주2) 9,000 | 주3) 21,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예: 의원급 기관에서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3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외래 본인부담률) = 9,000원(100원미만 절사)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②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주2) MX999 | 주3) T/외래진료센터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주3) 타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예시3] 약국 처방조제명세서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에서 발급된 국비지원
대상으로 발급된 원외처방전으로 조제한 경우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
주1) 50,000 | 50,000 | 주2) 15,000 | 주3) 35,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5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약국 본인부담률) = 15,000원(100원미만 절사)
※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②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주2) MT043 | 주3) 3/02 | |
주1) 1 | 주4) MX999 | 주5) T/외래진료센터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3) 3(기타)/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기재형식: 9(1)/X(2)
주4)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주5) 타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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