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676호(2021.11.18.)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685호(2021.11.23.)
다. 중앙사고수습본부-37536(2021.11.25.)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치료병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기준
한시 완화' 조치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추가 사항을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병상의 경우
- 반드시 지자체를 통하여 중수본 코로나19 치료병상지정(조정) 절차를 거쳐야하며, 보건소에 의료법상
병상증설 신고는 불필요
(단, 진료비 청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변경신고 절차는 필요)
- 다만, 한시 적용기간 종료 후에도 변경된 병상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시설규격 등 법적요건을 갖춰 병상증설 신고 절차 필요
- 동 조치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로 권역내 확진자 발생 추이 및 병상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상확충(해당 병상 별도 관리 필요)
○ 코로나19 치료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병상여력 확보를 위하여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붙임]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입원지속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료진의 상시적인 판단을 요청
드리며,
- 더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된 경우, 일반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퇴원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31-32페이지 발췌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2. 확진환자 격리해제
가.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1. 격리해제 가능 |
2)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
나.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2)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8.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14.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6.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3)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 12시 증상 발생 하고 - 11.8. 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11.8. 18시 검체 채취, 11.9.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
◆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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