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 안내21.11.25

야국화 2021. 11. 25. 17:28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676호(2021.11.18.)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685호(2021.11.23.)
                 다. 중앙사고수습본부-37536(2021.11.25.)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치료병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기준
    한시 완화' 조치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추가 사항을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확보하는 병상의 경우
- 반드시 지자체를 통하여 중수본 코로나19 치료병상지정(조정) 절차를 거쳐야하며, 보건소에 의료법상
  병상증설 신고는 불필요

  (단, 진료비 청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변경신고 절차는 필요)

- 다만, 한시 적용기간 종료 후에도 변경된 병상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시설규격 등 법적요건을 갖춰 병상증설 신고 절차 필요

- 동 조치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로 권역내 확진자 발생 추이 및 병상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상확충(해당 병상 별도 관리 필요)

○ 코로나19 치료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병상여력 확보를 위하여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붙임]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입원지속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료진의 상시적인 판단을 요청

  드리며,
- 더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된 경우, 일반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퇴원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31-32페이지 발췌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2. 확진환자 격리해제

.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1. 격리해제 가

2) 검사 기반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11.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1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15,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2)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11.8.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11.14.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11.16.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3) 검사기반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 12시 증상 발생 하고
- 11.8. 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11.8. 18시 검체 채취, 11.9.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참고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