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심사기준1부/2021-12-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2호(`21.12.1.)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급여대상: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 함)
○ 산정방법: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함.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일까지 산정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 적용 시기: "신규 입원 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관련 변경 사항은
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추가)
※ 관련사항 문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 033-739-4732, 4730, 473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추가)
□ 일반 원칙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요양급여 함.
□ 대상기관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
1)「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2)「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급여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 함.
□ 산정방법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함.
* 1일은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름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 (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일까지 산정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 적용 시기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2020. 5. 13. 진료분부터 적용함.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와 관련된 산정방법 변경 사항은
20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함.
□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모든 환자가 격리실 입원 대상 인가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나.* 에 따라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및 106호 보험급여과-2022호 및 2174호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 (2021.12.1.~별도 종료 안내 시)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
2 | 1인 격리 병상이 없거나,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 이외에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 (2021.12.1.~별도 종료 안내 시)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
3 | 음압격리실 병실의 시설 기준은? |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18.11.1. 시행) |
4 | 음압격리실 입원시 마스크 비용 산정은 가능한지? |
○ 마스크 비용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므로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 시에는 산정 불가함 |
5 |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실 입·퇴원이 2 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산정 방법은?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 산정 가능함 - 다만,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6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호(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참조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 (2021.12.1.~별도 종료 안내 시)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
7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지? |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8 | 입원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정되어 입원한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입원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에 신규 입원한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
9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은?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을 기재 하여야 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11-30 (0) | 2021.12.03 |
---|---|
재택치료 관련 주요 내용 안내 2021.12.1 (0) | 2021.12.03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1.12.1 (0) | 2021.12.02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 의료수가개발부/2021-12-02 (0) | 2021.12.02 |
코로나19 전담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추가사항(돌봄필요환자 입원) 안내 21.11.26 (0) |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