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심사기준1부/2021-12-02

야국화 2021. 12. 3. 09:49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심사기준1부/2021-12-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2호(`21.12.1.)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급여대상: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 함)

○ 산정방법: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함.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일까지 산정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 적용 시기: "신규 입원 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관련 변경 사항은

                   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추가)

※ 관련사항 문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 033-739-4732, 4730, 473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추가)

일반 원칙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10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 50% 요양급여 함.

 

대상기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

1)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2)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로서의료법3조의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급여대상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 함.

 

산정방법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만 산정함.

* 1일은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름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 (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일까지 산정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341(’21.11.30.)

 

적용 시기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2020. 5. 13. 진료분부터 적용함.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와 관련된 산정방법 변경 사항은

20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모든 환자가
격리실 입원 대상
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1..* 따라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및 106
보험급여과-2022호 및 2174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
(2021.12.1.~별도 종료 안내 )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2 1인 격리 병상이 없거나,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 이외에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
(2021.12.1.~별도 종료 안내 )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3 음압격리실 병실의
시설 기준은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시설기준*적합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18.11.1. 시행)
4 음압격리실 입원시
마스크 비용 산정은
가능한지?
마스크 비용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므로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 시
에는 산정 불가함
5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실 입
·퇴원이 2
4
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산정 방법은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 산정 가능함


 - 다만, -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입원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
19 검사 안내참조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
기간 (2021.12.1.~별도 종료 안내 )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7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8 입원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정되어
입원한 경우에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입원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에 신규
입원한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9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은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무증상자입원을 기재 하여야 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