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추가사항(돌봄필요환자 입원) 안내
코로나19 환자 중 와상, 기저질환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 수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1. 대상환자
중수본(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병상 배정 기관))이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힘들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 의료기관에 병상 배정시, 중수본(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돌봄필요환자‘임을 안내
2. 지원내용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중수본(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의 중등증 병상
입원 배정을 수용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 (지급액) 입원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1일 종병 병상단가의 50% 추가 지급
< 돌봄필요환자의 배정 수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시 >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가 11월1일 E 종합병원의 중등증병상에 입원하여, 치료 후 11월10일 퇴원 - (E 종합병원) 입원료와 별도로 1,583,250원(316,650원 x 0.5 x 10일) 추가 지급 |
3. 기타
중수본(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는 돌봄필요환자의 명단을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인센티브 청구시 ’증빙서류‘로 활용
[2] 적용기간 등 행정사항
1. 적용기간 : 2021.11.26. ~ 2021.12.9. (약 2주)
* 적용기간은 확진자 발생 및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2. 적용지역
○ 전국의 코로나19 중등증병상 운영 의료기관
3. 지원금 사용 원칙
○ 지급 받은 인센티브의 50% 이상은 코로나19 의료진 인건비로 사용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서류 제출시, 추가 수당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 포함, 미준수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 등 가능
4. 지급시점 및 절차 등
○ (지급시점) 적용기간 종료 後,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 지급
○ (지급절차) 서류제출(병원) → 서류접수 및 검토(중수본) → 지급(중수본)
○ (제출서류) 인센티브청구서 및 추가 수당지급 명세서 등 증빙 서류
* 청구서 양식, 지급 절차 등 관련 사항은 추후 재 안내 예정
5. 관련 문의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환자병상지원팀/ 중증병상확충팀(☎ 044-202-1791/ 1911/ 1922)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1.12.1 (0) | 2021.12.02 |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 의료수가개발부/2021-12-02 (0) | 2021.12.02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 안내21.11.25 (0) | 2021.11.25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기관 확대 및 투여자 관리 방안 안내21.11.23 (0) | 2021.11.25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의료수가운영부/2021-11-25 (0) | 2021.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