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전담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추가사항(돌봄필요환자 입원) 안내 21.11.26

야국화 2021. 11. 29. 11:19

코로나19 전담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추가사항(돌봄필요환자 입원) 안내

 

코로나19 환자 중 와상, 기저질환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 수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1. 대상환자

중수본(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병상 배정 기관))고령, 기저질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힘들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 의료기관에 병상 배정시, 중수본(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돌봄필요환자임을 안내

 

2. 지원내용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중수본(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중등증 병상

입원 배정 수용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지급액) 입원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1일 종병 병상단가의 50% 추가 지급

 

< 돌봄필요환자의 배정 수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시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가 111E 종합병원의
중등증병상에 입원하여
, 치료 후 1110일 퇴원


 - (E 종합병원) 입원료와 별도로 1,583,250(316,650x 0.5 x 10) 추가 지급

3. 기타

중수본(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는 돌봄필요환자의 명단을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제공

예정이며, 추후 인센티브 청구시 ’증빙서류‘로 활용

 

[2] 적용기간 등 행정사항

 

1. 적용기간 : 2021.11.26. ~ 2021.12.9. (2)

* 적용기간은 확진자 발생 및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2. 적용지역

전국의 코로나19 중등증병상 운영 의료기관

 

3. 지원금 사용 원칙

지급 받은 인센티브의 50% 이상은 코로나19 의료진 인건비로 사용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서류 제출시, 추가 수당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 포함, 미준수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 등 가능

 

4. 지급시점 및 절차 등

(지급시점) 적용기간 종료 ,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 지급

(지급절차) 서류제출(병원) 서류접수 및 검토(중수본) 지급(중수본)

(제출서류) 인센티브청구서 및 추가 수당지급 명세서 등 증빙 서류

* 청구서 양식, 지급 절차 등 관련 사항은 추후 재 안내 예정

 

5. 관련 문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환자병상지원팀/ 중증병상확충팀(044-202-1791/ 1911/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