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2.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 만성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길들이기 인정 제한 기간 삭제
•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6, 268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0호,
2021.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 [만성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길들이기]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투석] | |||
자-707 | 계속적복막관류술 CAPD | ||
주: 1.~2. <현행과 동일> | |||
가.~나. <현행과 동일> | |||
O7074 | 다. 만성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길들이기[투석액 교환 및 도관청소 포함][1일당] Break-in for Chronic Peritoneal Dialysis |
295.18 | |
주: <삭 제> | |||
라. <현행과 동일>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속적 복막관류술 CAPD
자707다. 만성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길들이기 [투석액 교환 및 도관청소 포함][1일당]
주: 실제 실시한 일수에 의하여 산정하되 도관 삽입 후 7일 이내만 산정한다.===>"주"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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