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794 변경 및 누-795 삭제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5 |
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가.면역형광법-(3)확진 | ||
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나.정밀면역검사- (1)확진, (2)선별 | ||
누-795 항호중구세포질항체(확진) 삭제 | ||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겸사[편측]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별표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나.Level II-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36) 다.Level III-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광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28) |
033-739-1852 | |
조-666다. 안약치료-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 033-739-1857 | |
바-23-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 시행일 : 2022.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794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누- 795란은 삭제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794 D7941-D7942, D7951-D795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794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누-795란은 삭제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면역검사] | |||
<자가면역> | |||
누-794 | 항호중구세포질항체 Anti-Neutriphil Cytoplamic Antibody | ||
가. 면역형광법 | |||
D7941 | (1) 정성 | 118.99 | |
D7942 | (2) 역가 | 273.35 | |
D7952 | (3) 확진† | 156.05 | |
나. 정밀면역검사 | |||
D7951 | (1) 확진† | 156.05 | |
D7953 | (2) 선별† | 156.05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란
다음에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외피, 근골 기능 검사] | |||
나-699 | E6990 |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 Iodine-starch Sweat Test | 45.02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별표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나. Level II에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란을, 다. Level III에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나. Level Ⅱ
검사 항목 | 세부검사코드 |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lf Report Scale) |
36 |
다. Level Ⅲ
검사 항목 | 세부검사코드 |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 |
28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란 다음에 바-23-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신경차단술료 | |||
바-23-1 | LA235 |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 Endoscopic Sphenopalatine Ganglion Block |
418.02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조-666 안약치료 나. 동종혈청 [공여자의 채혈
및 검사비용 포함]란 다음에 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감각기] | ||
시기(視器) | ||
조-666 | 안약치료 Therapy of Eyedrop | |
SZ677 | 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Autologous Platelet-rich Plasma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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