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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30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의료기술등재부/2022.1.1

야국화 2021. 12. 14. 1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

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 202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794 변경 및 누-795 삭제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면역형광법-(3)확진
-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정밀면역검사- (1)확진, (2)선별
-795 항호중구세포질항체(확진) 삭제
-699 요오드-녹말 발한 겸사[편측]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3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별표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II-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36)
.Level III-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광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28)
033-739-1852
-666. 안약치료-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033-739-1857
-23-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시행일 : 2022.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 2021.12.8.)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794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누- 795란은 삭제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794 D7941-D7942, D7951-D7953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794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누-795란은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 Anti-Neutriphil Cytoplamic Antibody


. 면역형광법

D7941 (1) 정성 118.99

D7942 (2) 역가 273.35

D7952 (3) 확진† 156.05


나. 정밀면역검사

D7951 (1) 확진† 156.05

D7953 (2) 선별† 156.05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다음에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699 E6990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 Iodine-starch Sweat Test 45.02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별표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나. Level II에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란을, . Level III에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Level

검사 항목 세부검사코드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lf Report Scale)
36

. Level

검사 항목 세부검사코드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
28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란 다음에 바-23-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신경차단술료
-23-1 LA235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
Endoscopic Sphenopalatine Ganglion Block
418.02

 

 

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666 안약치료 나. 동종혈청 [공여자의 채혈

및 검사비용 포함]란 다음에 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666
안약치료 Therapy of Eyedrop

SZ677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Autologous Platelet-rich Plasma

부 칙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