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질의․응답21-257호/21.10.12 시행

야국화 2021. 10. 13. 11:19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21.10.12. 시행) 관련]

괄호 속 연번은 기존 질의·응답의 연번을 의미함

연번 질 의 답 변 비고
1 산정특례 대상 해당
상병으로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산정방법은
?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에 대한 진료의뢰시 진료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1편 및 관련 급여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청구
(약국 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

2
(3)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진료비 산정방법
?
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되,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8) 기재하여 청구함

(예시) A요양병원(12345678)에 입원중인 환자를 2021
715B병원(23456789)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특정내역구분코드 / 특정내역
JS008                  23456789/20210715

산정특례 적용 대상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의뢰받은
요양기관
에서 청구하고,

- 의뢰한 요양병원은 의뢰 당일 가산 등을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만 청구하되
, 위 기관 모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3) 기재하여 청구함

(예시) A요양병원(12345678)에 입원중인 환자를 2021
715B병원(23456789)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의뢰한 A요양병원>
특정내역구분코드 / 특정내역
MT063                 23456789/20210715

<의뢰받은 B병원>
특정내역구분코드 / 특정내역
MT063               12345678/20210715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진료 의뢰 당일에 산정특례 외
타 상병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타 상병 진료내역은
산정특례 제외 대상이므로 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청구함
보완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중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진료의뢰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 질의·응답 연번2에 따라 청구함
-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8호(’10.2.1.시행)에
근거하여,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치료한 경우 타 상병
진료내역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일괄 청구함
신설
4
(2)
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당일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일당
정액수가
산정방법은
?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
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 가산을 적용받는 기관은
기본등급으로 산정하고 감산을 적용 받는 기관은 감산등급
을 적용하여 산정

1) 인력 가산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가산 배제
의사인력 1등급(, ’20.7월부터는 의사인력 2등급 포함),
간호인력 1~4등급의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기본코드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0으로 적용)

2) 인력 감산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감산 적용
의사인력 3~5등급, 간호인력 6등급의 경우 해당등급 적용
(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3, 4, 5,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보완
5 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가
제외환자 및 특정
기간으로 입원 중
타 기관 진료의뢰
를 한 경우 요양
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 수가산정방법은?
○ 연번 4와 같이 적용함 신설
6
(4)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타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은
?
기존의 행정해석을 적용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수가산정방법 등
(보험급여팀-4048, 2007.12.31.)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 시
수가산정방법
(보험급여팀-4048, 2007.12.31.)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
(보험급여팀-204, 200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