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1-8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야국화 2021. 5. 13. 16:36

2021-8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1.4.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88호, 2021.4.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암요법 개정내역(1) 신설: 5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brigatinib’ 단독요법 신설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docetaxel + ADT’ 병용요법 신설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 ADT’
병용요법 신설

비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병용요법(1) 신설

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 doxorubicin + vinblastine + dacarbazine’ 병용요법
(1) 신설

변경: 3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brig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
기타약제
여기준
G-CSF 주사제 나.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기준 관련

- 비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병용
요법 추가

- 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 doxorubicin + vinblastine + dacarbazine’ 병용요법 추가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본인부담률 변경

 

항암요법 개정내역(2) 췌장암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변경: 4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1군 항암제의 위치 이동
- 2. 고식적 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이동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
fluorouracil + leucovorin + cisplatin 병용요법
1. 수술후보조요법에
ㆍ 연번 1번의 투여대상 문구 변경
2. 고식적요법 가. 투여단계: 1차에
gemcitabine + paclitaxel(albumin-bound) 병용요법을 2. 고식적요법
.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투여단계 변경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
ㆍ 연번 1 ~ 8번의 투여대상 문구 변경

 

삭제: 3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여기준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 삭제
fluorouracil 단독요법 삭제
fluorouracil + doxorubicin + mitomycin C 병용요법 삭제
fluorouracil + doxorubicin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fluorouracil + leucovorin + mitomycin C 병용요법 삭제
fluorouracil +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fluorouracil + epirubicin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fluorouracil + doxorubicin + carboplatin 병용요법 삭제
cisplatin 단독요법 삭제
(tegafur+uracil) 병용요법 삭제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
gemcitabine + fluorouracil 병용요법 삭제
gemcitabine + (tegafur+uracil) + leucovorin(PO) 병용요법 삭제
gemcitabine + epirubicin + cisplatin + (tegafur+uracil) 병용요법 삭제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의 주1.항 삭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1-8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 2018.6.27.)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6,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 3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1.3.29.)

(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mHSPC)ADT시행중인 환자 중

우리 원 공고범위 내에 해당하여 진료의사가 'docetaxel' 또는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을 추가하여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ADT 단독요법 사용 3개월 이후라도 해당 요법을

투여할 수 있다.

☐ 공고개정 내역 (1)
신 설
Ⅰ.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 비소세포폐암[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4 briga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
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투여
요법
1 docetaxel
+ ADT1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2 전립선암으로
다음 중 1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1) 내장전이
(2) 1군데 이상의 척추/골반 외 전이를 포함한 4군데 이상의
골전이 (투여기간 : 6주기)



동 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행된 경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투여로 간주함
1 P

1. ADT(안드로겐 차단요법)orchiectomy, LHRH agonist ± 1st generation anti-androgen, LHRH antagonist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ADT를 사용한 경험이 없거나 ADT 단독요법 사용 3개월

이내로 정의함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투여
요법
9 abiraterone acetate
(30/100)
+ prednisolone
+ ADT1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2 전립선암으로
다음 중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1) Gleason score 8
(2) bone scan을 통해 3개 이상의 병변 확인
(3) 측정 가능한 내장전이 (림프절 전이 제외)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동 요법 투여 중 진행된 경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투여로 간주함
1 P

1. ADT(안드로겐 차단요법)orchiectomy, LHRH agonist ± 1st generation anti-androgen,

LHRH antagonist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ADT를 사용한 경험이 없거나 ADT 단독요법 사용 3개월

이내로 정의함

 

28.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16 bren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A-CHP)
CD30 양성인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systemic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sALCL)
(, ALK 양성인 경우 IPI4 2점에 한함)
(투여기간 : 6~8주기)
1

4. IPI(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는 다음 5개 항목 중 만족하는 항목 당 1점으로 계산

60세 초과 / stage III, IV / ECOG PS 2-4 / serum LDH > normal

extranodal involvement > 1site

 

29.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2 brentuximab +
doxorubicin + vinblastine
+ dacarbazine (A-AVD)
CD30 양성인 Ann Arbor stage III/IV 호지킨림프종 중
IPS1 4점인 환자
(투여기간 : 6주기)
1

1. IP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e)는 다음 7개 항목 중 만족하는 항목 당 1점으로 계산

male

45세 이상

stage IV

Hb < 10.5mg/dl

white-cell count 15x109/L

lymphocyte count < 0.6x109/L or < 8% of white-cell count

serum albumin < 4g/dl

 

변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1 briga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IV. 기타 약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G-CSF
주사제
.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
시린지주
),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19세 이상 암환자에게 1cycle3주 이상이거나 2주 요법으로써
‘dose dense, intensified’가 명시된 아래 요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인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중략)
비호지킨림프종
- CHOP(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R-CHOP(rituximab - CHOP)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DHAP(cisplatin + cytarabine + dexamethasone)
- ESHAP(etoposide + methylprednisolone + cisplatin + cytarabine)
- DECAL(dexamethasone + cytarabine + etoposide + L-asparaginase + cisplatin + ifosfamide)
- VR-CAP(bortezomib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 A-CHP(bren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호지킨림프종
-BEACOPP(bleomycin + etoposid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procarbazine + prednisolone)

- DECAL(dexamethasone + cytarabine + etoposide + L-asparaginase + cisplatin + ifosfamide)
- A-AVD(brentuximab + doxorubicin + vinblastine + dacarbazine)
(이하 생략)
5.
Dexrazoxane
주사제

(품명:
카디옥산주)
Dexrazoxane(품명: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8
세 미만 환자는 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동일 cycle
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Hodgkin’s disease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

                                   - 아 래 -
(중략)
(3)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 시 조직 괴사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 시
약값 50/100 본인 부담



상기(1), (2) 인정기준 이외에 anthracycline anthracenedion계 항암제(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e)
를 투여받는 암환자에서 병용 투여하
는 카디옥산주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18세 미만 환자는 doxorubicin 이전 누적투여량이 400mg/m2 (또는 다른 anthracycline
계 항암제의 경우 이와 동등한 누적투여량) 이상인 경우 약값 5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공고개정 내역 (2) 췌장암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신 설 및 변 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6. 췌장암

1.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gemcitabine 근치적 수술로 절제된 1-3기 췌장선암
(투여기간 : 6주기)

 

2.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1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
0
또는 1인 경우에 한함.

. 투여단계: 1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gemcitabine + paclitaxel(albumin-bound) 수술 불가능
또는 재발성

췌장암
2 gemcitabine
3 gemcitabine + cisplatin
4 gemcitabine + erlotinib
5 (tegafur+gimeracil+oteracil)
6 fluorouracil + cisplatin
7 fluorouracil + leucovorin
8 fluorouracil + leucovorin + cisplatin
9 capecitabine + CCRT 국소진행성
(수술후 절제연에 잔존암
이 있는
R1 포함)

삭 제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6. 췌장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1 <삭제> fluorouracil
3 <삭제> fluorouracil + doxorubicin + mitomycin C
4 <삭제> fluorouracil + doxorubicin + cisplatin
7 <삭제> fluorouracil + leucovorin + mitomycin C
8 <삭제> fluorouracil + etoposide + cisplatin
9 <삭제> fluorouracil + epirubicin + cisplatin
10 <삭제> (Primary unknown carcinoma) fluorouracil + doxorubicin + carboplatin
11 <삭제> cisplatin
12 <삭제> (tegafur+uracil)(100/100)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삭제> gemcitabine + fluorouracil
5 <삭제> gemcitabine + (tegafur+uracil)(100/100) + leucovorin(PO)
6 <삭제> gemcitabine + epirubicin + cisplatin + (tegafur+uracil)(100/100)
주1 <삭제>
‘국소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
① 타장기 침습이나 기타 이유로 치료 후에도 육안적 혹은 현미경적 암세포가 잔류한 경우
② 수술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암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③ 복강 내에 암세포의 파종이 있을 경우(p1, p2, p3) - 복막파종
④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⑤ 육안적 잔류암이 있는 경우
⑥ 절단면에 암세포의 침윤이 있는 경우
⑦ 재발성

<배경, 사유 및 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06년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

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하여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였으며,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하여

투여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하여 국민에게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와 관련,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

마련하였으며, 관련 학회 의견 수렴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2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