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64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신중인(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01/ 발령번호 : 2021-164호
1. 개정이유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 인정 허용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한도 및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 한도액 변경(제3조)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나. 의료비 지원기간(제4조)
- 건강보험가입자 삭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구분
다. 의료비 지원절차(제5조제3항)
-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지원신청 대리
라.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1)
- 소득․재산 기준 변경
·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선정 기준 변경(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개선(안 별지 서식)
- 등록 신청서의 신청 구분 및 의료보장 변경, 대리신청인 항목 추가
- 지원신청서의 신청 구분 및 의료보장 변경, 대리신청인 항목 추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용어 변경(퇴록→지원사업 후)
-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서 대상 구분 및 문구 변경
- 위임장 대리인의 구분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 신청 대리 여부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암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 부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4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호, 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과 제4항은 삭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➂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4호의1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1서식, 제11호서식,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자의 의료비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 금 200만원 2.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 당해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 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삭제) (삭제) |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 (생 략) ② (생 략). 1.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생 략) 3. 폐암환자 |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
[별표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1. 소아암 환자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1년도에18세가 도래하는 자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소득기준 |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2,193,397 2인 3,705,695 3인 4,780,740 4인 5,851,548 5인 6,908,848 6인 7,954,324 7인 8,996,638 * 8인 가구 10,038,952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 |
재산기준 |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1인 214,599,453 2인 250,865,583 3인 276,646,043 4인 302,324,892 5인 327,679,799 6인 352,751,165 7인 377,746,705 * 8인 가구 402,742,245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995,540원씩 증가 |
2. 성인 암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 기준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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