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안내21.4.22

야국화 2021. 4. 26. 09:3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4-22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임.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약제·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

    에 따라 산정 가능함

    * 예방접종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례(급여1492-3109호

     , '83.3.4.)가 존재하며, 전신반응(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등) 관련 진료를 현재도 급여 인정

 

○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 접종일 이후 내원한 경우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약제·치료재료를 급여 대상으로 산정 가능함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제목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질의 회신

1. 관련 : 대한의사협회 제171-526호(2021.4.15.)

2. 대한의사협회에서 질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용 청구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위탁의료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임.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약제·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함
    * 예방접종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례(급여1492-3109호,
      '83.3.4.)가 존재하며, 전신반응(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등) 관련 진료를 현재도 급여 인정
○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가)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나)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 (21년도 제2차 건정심, '21.1.29.)
   - 예방접종을 위한 예비진찰, 백신 접종, 백신 취급 및 보관,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비' 한시적 적용 (1회 19,220원)

○ (다) 접종일 이후 내원한 경우는 진찰료를 포함한 행위·약제·치료재료를 급여 대상으로 산정 가능함. 끝.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전결 04/21
시행 보험급여과-2141 2021.04.2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급여과/ iamyd84@korea.kr
전화 044-202-2733 전송 044-202-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