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21.2.24

야국화 2021. 2. 25. 12:14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729(2021.2.23)

2.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다음과 같이 공고(2021.2.25.

관보게재, 2021.2.26.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비용

구분 시행비1) 백신비2)
지원금액 19,220원 -

1) 코로나19 재난 대응상황임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 중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건보공단 시스템 연계하여 예방접종 비용지급 일원화 추진

     (비용지급 체계 추후 안내 예정)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일괄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나. 관보게재 예정일: 2021.2.25(목)

다. 시행일: 2021.2.26(금)

라.공고위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붙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1부. 끝.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80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 2020. 9. 1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25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구 분

시행비1)

백신비2)

지원금액

19,220원

-

 

1) 코로나19 재난 대응상황임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 중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일괄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시행일 : 2021. 2. 26.(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