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729(2021.2.23)
2.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다음과 같이 공고(2021.2.25.
관보게재, 2021.2.26.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비용
구분 | 시행비1) | 백신비2) |
지원금액 | 19,220원 | - |
1) 코로나19 재난 대응상황임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 중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건보공단 시스템 연계하여 예방접종 비용지급 일원화 추진
(비용지급 체계 추후 안내 예정)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일괄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나. 관보게재 예정일: 2021.2.25(목)
다. 시행일: 2021.2.26(금)
라.공고위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붙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1부. 끝.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1-8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구 분 |
시행비1) |
백신비2) |
지원금액 |
19,220원 |
- |
1) 코로나19 재난 대응상황임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 중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일괄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시행일 : 2021. 2. 26.(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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