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 서비스 안내 21.4.1

야국화 2021. 3. 10. 15:11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 서비스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2020.12.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77(2021.3.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고지 양식을 제작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를 시행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끝.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부 -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개정사항 (시행적용일: ’21.4.1.~)
○ 고지 양식 및 작성 준수 대상 의원급 확대
  -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전 개정후
병원급 의무 의무
의원급 자율 의무

○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중 ‘최종변경일’ 기재 추가
   -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 등’ 변경사항 있는 경우, 변경일자를 기재합니다.
2.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안내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정보를 입력하면, 입력정보를 반영하여 고지 양식 제작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 의료기관은 제작된 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고지,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작된 고지양식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참조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 이용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고지맞춤형 지원 신청/변경, 항목등록

 

※ 세부이용절차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고지맞춤형 지원 신청/변경 → [지원서비스 가이드] 참조바랍니다.

□ 고지 지원서비스 출력용
○ 등록한 항목의 내용을 출력하여 원내고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지원서비스 웹 페이지용
○ 등록한 항목의 내용을 웹페이지로 제작하여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비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부 (033-739-1977)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