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1-107호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질의응답21.10.1

야국화 2021. 4. 8. 17:25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관련, 2021.10.1. 적용)

1. 일반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개편되는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서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진료연월 관계없이 2021101일 청구분 부터 적용합니다.

- 2021930일 청구분 까지 이전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1101일 청구분 부터는 신규 서식(092버전)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신설된 포괄수가의 규정(10원 미만 45)2021101일 요양개시일 부터 적용합니다.

1-2

2021930일 이전 청구한 명세서의 보완청구, 추가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021101일 청구분부터 기존 접수했던 청구·명세서 서식과 관계없이 ‘092’ 버전의 청구·명세서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서식 개편 사유는 무엇인가요?

제도도입 초기 서식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른 복잡하고 어려운 청구방법 및 진료비 계산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4 청구명세서 서식 개편방향 및 주요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 (계산 투명화) 포괄수가, 질병군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을 추가하여 진료비 계산을 명확하고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 (절차 간소화) 청구시점에 필요한 정보 기재로 청구 후 보완자료 요청 및 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정보 체계화) 내역구분에 맞게 진료정보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진료정보

내역구분(현행)

 

내역구분(변경)

최초입원개시일

특정내역


 

 

 

일반내역

입원시상병유무(POA)

 

진단내역

별도산정 진료내역

진료내역


 

 

질병군분류 진료내역

진료내역

 

포괄 진료내역

행위별 진료내역

 

1-5

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통보서 등 전자문서 서식이 추가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약제 및 치료재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 이내 실구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구입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 종류를 추가로 명시한 것입니다.

1-6

HIRA-DRG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HIRA-DRG를 통한 진료비 청구는 202193018시 이전 까지 가능합니다.

2021.9.26.까지 퇴원한 환자의 명세서 중 2021.9.30. 18시 이전에 청구하는 경우

1-7

HIRA-DRG와 기존에 입력해놓은 정보는 모두 사라지나요?

HIRA-DRG와 입력해놓은 청구 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HIRA-DRG를 통한 진료비청구 및 청구자료 입력이 불가능 하며, 향후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8

HIRA-DRG가 지원종료 되면 진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퇴원일 관계없이 202110월 청구분부터 자체개발 혹은 청구 소프트웨어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9

청구프로그램 변경 후 바로 청구하면 되나요?

퇴원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사전에 전산청구(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공동인증서 로그인)-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 관련신청- 전산청구신청- (변경)신청

1-10

HIRA-DRG 외에 질병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양기관업무포털의 모니터링- 포괄수가- 질병군별포괄수가(DRG) 환자분류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1

2021930일 이전에 청구했던 명세서의 보완 추가청구도 HIRA-DRG로 청구할 수 없나요?

2021101일부터 HIRA-DRG를 통한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변경한 청구프로그램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명세서 일반내역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최초입원개시일을 기해야하는 경우 언제인가요?

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 라목에 따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져 분리청구(행위·질병군 분리청구) 하는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최초입원개시일 항목에 최초 입원 연월일(CCYYMMDD)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21.9.30.이전) 명세서 특정내역 MT034

- (21.10.1.이후) 명세서 일반내역 최초입원개시일

2-2

포괄수가는 어떻게 기재 하여야 하나요?

도산정 금액 및 제외금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질병군별 포괄수가(일자별 수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총합 × 점수당 단가 (10원 미만 45)

2-3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괄수가와 별도산정 금액을 합하고, 제외금액이 있는 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10원 미만 절사하여야 합니다.

(질병군에서의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은 제외)

2-4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계산 시 끝수계산이 달라지는게 있나요?
○ 2021년 10월 1일 요양개시일 부터 끝수계산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현행

 

변경

포괄수가

미절사

10원 미만 45

포괄수가의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총액 1

10원 미만 절사

현행과 동일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일부부담금총액

단가

행위

10원 미만 45

약제, 치료재료

원 미만 45

금액

종별가산금액

3. 명세서 진단내역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진단분류구분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진단은 1, 기타진단은 2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2

입원시상병유무(PoA)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병분류기호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Y, N, U, W 이외의 코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21.9.30.이전) 명세서 특정내역 MT035

- (21.10.1.이후) 명세서 진단내역 입원시상병유무

3-3

내과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내과 진료과목 중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대한의학)'에 따라 인증 받은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를 받은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명세서 진료내역 관련

4-1 별도산정 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진료비 계산에 필요한 별도산정 내역은 2021년 10월 1일 청구분 부터 명세서 진료내역의 각 항, 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도산정 항목

 

 

현행

변경

 

 

 

특정내역(MT007)

내역구분

진료내역

,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EVA, SPE, INF, SAF, WON, TRS

0103

2~5인실 입원료

ADM

020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

HIG

0203

기본식대, 가산식대

EAT

0210~11

1인실 입원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

SIN, NIG,

NNC, HOS

0299

응급의료행위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EME

0401

0501

0801~03

0901~02

1001~02

마취 초빙료

통증자가조절법(급여)

ANE, PCA

0501

외과 전문의 가산

주된 수술 이외 수술료

SUR, COP

0801~02

질병군

급여항목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장비

ADD

0801

0901~02

S03

초음파(급여)

SON

0901~02

선별급여 항목

SEA, SEB,

SED, SEE

A, B, D, E

01~03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U01~03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100

V01~03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

NOP

W01~03

4-2 질병군 분류내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질병군 번호를 결정하는 진료내역으로 각 항목별 명세서 진료내역 L항 51목~56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질병군 분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예)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

구분

현행

개편

주사 및 혈액제제

명세서 진료내역

04

명세서 진료내역

L51

마취 및 호흡치료

명세서 진료내역

05

명세서 진료내역

L52

수술처치

명세서 진료내역

08

명세서 진료내역

L53

검사

명세서 진료내역

09

명세서 진료내역

L54

방사선

명세서 진료내역

10

명세서 진료내역

L55

부가코드

명세서 일반내역

질병군 부가코드

명세서 진료내역

L56

4-3 포괄내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포괄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으로 각 항목별 명세서 진료내역 L항 81목~94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명세서 진료내역

진찰료

L81

입원료

L82

투약료

L83

주사료

L84

마취료

L85

이학요법료

L86

정신요법료

L87

치처 및 수술료

L88

검사료

L89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L90

특수장비

L91

100분의100본인부담

L92

비급여

L93

기타

L94

4-4 변경일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해당 진료내역의 실시(투여)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진료내역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투여)한 경우는 첫 실시일자와 총 실시(투여)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한 경우(2021.10.1.~10.3, 입원일수 3일)

진료내역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AC310

1,950

1

3

5,850

20211001

4-5

보상률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별표 24) 질병군 급여 항목 중 치료재료 보상률이 ‘0.8’에 해당하는 경우 ‘0.8’을 기재하며 이외 모든 별도산정 항목은 ‘1’로 기재합니다.

보상률 ‘0.8’에 해당하는 항목 중 급여 기준에 따라 별급여로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B항에 보상률 ‘1’로 기재합니다.

- (21.9.30.이전) 명세서 특정내역 MT007 ADD일 경우 기재

- (21.10.1.이후) 모든 별도산정 항목에 기재

4-6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료 산정 시 수가코드는 산정기준에 따라 기본코드(5자리) 또는 기본코드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1, 4 및 첫 번째 자리 8을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외 타 산정코드는 사용하지 않음)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100% 산정

기본코드(5자리)

70% 산정

산정코드 ‘004’ or

기본코드(5자리) × 일투 0.7

기본코드(5자리) × 일투 0.7

50% 산정

산정코드 ‘001’ or 기본코드(5자리) × 일투 0.5

(예시) 동일 피부 절개 하 자궁근종절제술과 함께 부속기종양적출술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

- (종합병원 이상) R4421004 × 일투 1

- (·의원) R4421 × 일투 0.7

 

4-7 외과전문의 가산 산정 및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반영 시, 종별 가산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시) 종합병원에서 외과전문의가 복강경을 이용하여 양측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을 실시한 경우(G09700, 입원일수 3)

- (21.9.30.이전) 종별가산율 적용한 금액 기재

특정내역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00

MT007

SUR/20210901/1/Q2755100 /00001003251)/
00001.50/001/0000150488/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외과전문의 가산

포괄수가2)

외과전문의 가산

요양급여비용총액 13)

2,796,305.856

150,488

2,946,790

1) 해당항목 소정점수 × 30% × 점수당단가 + 종별가산금액

3460.89× 30% = 1,038.267

1,038.27(소수 셋째자리 45) × 77.3= 80,258.27

80,260(10원 미만 45) + 20,065{80,260× 25%(원미만 45)} = 100,325

2) 요양개시일 21.9.30. 이전인 경우 미절사 금액

3) 2,796,305.856(포괄수가) + 150,488(외과전문의 가산) = 2,946,793.8562,946,790(10원 미만 절사)

 

- (21.10.1.이후) 종별가산율 적용하지 않은 금액 기재

진료내역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8

01

0010

1

Q2755100

80,2601)

1.5

1

120,390

20211001

L

53

0015

1

Q2755

267,530

1.5

0

0

20211001

L

88

0023

1

Q2755110

481,550

1.5

1

722,325

20211001

포괄수가2)

외과전문의 가산

종별가산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3)

2,796,310

120,390

30,098

2,946,790

1) 해당항목 소정점수 × 30% × 점수당단가

3460.89× 30% = 1,038.267

1,038.27(소수 셋째자리 45) × 77.3= 80,258.27

80,260(10원 미만 45)

2) 요양개시일 21.10.1. 이후인 경우 10원 미만 45입한 금액

3) 2,796,310(포괄수가) + 120,390(외과전문의 가산) + 30,098{120,390 × 25%(원미만 45)} = 2,946,7982,946,790(10원 미만 절사)

 

5. 명세서 처방내역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5-1

처방내역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질병군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처방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퇴원 당일 외래진료에서 발생한 처방내역도 질병군 명세서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명세서 특정내역 관련

6-1 특정내역 기재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세서 단위 및 줄번호 단위별로 특정내역 발생 시 해당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1.9.30.이전)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만 기재

-(21.10.1.이후)명세서·줄번호 특정내역의 발생단위별 기재

구분

현행

변경

명세서단위특정내역

줄번호단위특정내역

기본·유도초음파세부내역

MS013

JS013

분만·임산부 초음파

MT006

JT005

응급의료행위 실시시각

MT007

JS010

초음파검사, MRI 시행일자 등

MT007

JT020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MX999

JX999

초음파 판독결과

MX999

JX999

원격협진

MX999

JT026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MX999

JT029

기타내역

MX999

JX999

6-2 응급의료행위 가산적용 시 특정내역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응급의료행위 실시시각을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S010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21.9.30.이전)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07 EME 내역명에 기재

특정내역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0000

MT007

EME/20210901/1/E7230700 /00000035901)/
00001.00/001/0000003590/2021090120002)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

1

0000

MT007

EME/20210902/1/E7230700 /0000003590/
00001.00/001/0000003590/202109020000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

1

0000

MS0053)

202109012000/202109021140

1

0000

MT0464)

3

 

1) 해당항목 소정점수 × 50% × 점수당단가

92.86× 50% = 46.43

46.43(소수 셋째자리 45) × 77.3= 3,589.039

3,590(10원 미만 45)

2) MT007 준용명에 응급의료행위의 실시 시각(ccyymmddhhmm) 기재

3)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4)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 (21.10.1.이후)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S010에 기재

진료내역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9

01

0001

1

E7230700

3,590

1

2

7,180

20210901

L

54

0002

1

E7230

7,180

1

0

0

20210901

L

89

0003

1

E7230700

10,770

1

2

21,540

20210901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S005

202109012000/202109021140

1

 

MT046

3

2

0001

JS010)

202109012000

2

0001

JS010)

202109020000

) JS010: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하되 총투에 해당하는 실시시각을 각각 기재

 

6-3 산부인과 가산 적용 시 특정내역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2부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산부인과 가산점수를 산정한 경우 ‘Y/최종월경시작일(LMP, Last Menstrual Period)’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재형식: X(1)/ccyymmdd

 

(예시1) LMP2021910일인 환자가 2021101일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으로 입원하여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41

Y/20210910

 

(예시2) 초경을 시작하지 않은 소아환자가 2021101기타 및 상세불명의 난소낭으로 입원하여 부속기종양적출술을 시행한 경우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41

Y/00000000

7.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7-1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대상은 무엇인가요?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7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7-2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항목(비급여 포함)은 표준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재 코드

행위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의 수가코드

(예시) 기타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MRSA: CZ992

치료재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의 코드

(예시) 흉터관리치료재료 메피폼: BM5001JQ

약제

표준 약품코드

(예시) 페린젝트주: 644913140

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에 기재된 금액의 합과 명세서 일반내역에 기재된 행위별 진료비총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7-3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기재항목 및 제외항목은 무엇인가요?

행위별 진료비 총액에 반영되는 항목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행위별 수가제의 급여와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되, 질병군에서 환자에게 별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정한 이송처치료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선별급여와 비급여대상은 제외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포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기재구분

포괄수가

급여

기재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별도산정항목

급여

선별급여

제외항목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기재항목 예시]-행위별 진료비총액에 반영되는 항목

구분

기재항목 예시

선별급여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등

전액본인부담

비자극검사, 급여기준 이외에 사용한 약제(최토제, 항생물질제제 등)

비급여

carbetocin(자궁수축제), MULTIFIX B, MEDICLORE

[제외항목 예시]-행위별 진료비총액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

구분

제외항목 예시

선별급여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1회용 초음파절삭기 등

전액본인부담

PCA에 사용한 fentanyl 약제 등

비급여

초음파 검사, 조절성인공수정체 등

기타

제증명수수료, ·소변기, 체온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