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2021. 2. 15 질병관리청

야국화 2021. 2. 16. 12:06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2021. 2. 15  질병관리청

. 배경 및 경과 1

배 경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이후 구체화백신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하여

23월 시행계획 수립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21.1.28())

(목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전 국민 70%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

(내용) 백신의 도입, 허가 및 승인, 보관유통, 기관 및 인력 등 백신 접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

-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을 고려한
  접종 순서 및 시기별 접종계획 마련

식약처 허가심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백신 종류별 접종 계획

    조정 필요성 제기

* (식약처 허가심사, 2.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대상18세 이상 성인으로 허용하되,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신중하게 결정

** (예방접종전문위, 2.11) 고령자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위한 임상자료 부족 우선 요양병원

    ‧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 접종, 추가 임상결과 확인 후 65세 이상 접종 검토

 

그간 경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마련발표(1.28)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백신에 대한 특례수입 승인(2.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검증자문단 검토(2.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2.5), 최종 허가승인(2.10)

질병관리청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2.8), ‘예방접종전문위원회심의(2.11), 23

    시행계획 마련(2.15)

 

. 도입 계획 2

구매 현황

전 국민접종 가능56백만명 분* 백신 구매 계약 체결, 2천만명 분(노바백스 백신)

백신 추가 계약 추진 중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1천만명 분,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 분, 화이자 1천만명 분,

  얀센 6백만명 분, 모더나 2천만명 분

2월부터 순차적 국내 공급 예정, 조기 공급을 위해 지속 협의

 

1분기 도입 계획

개별 협상을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 분(150만 도즈) 22428 국내 공급 예정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한 화이자백신 5.85만명 분(11.7만 도즈), 23 국내 도입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최소 19만명 분(39만 도즈)

23월 중 도입 예정

 

<백신별 도입 계획>

구 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도입방법

개별협상

국제백신공급기구

(COVAX Facility)

도입량

75만명분

(150만도즈)

최소 약 19만명분

(39만도즈)

5.85만명분

(11.7만도즈)

도입 시기

2.2428일 공급

23월 중

23

 

. 접종 계획 3

1. 추진 방향 3

대상자 및 접종 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기준으로 23월 접종 대상자 접종 순서 결정

 

-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자별 세부 접종계획 마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식약처 권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65세 미만에게 접종

 

-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 확인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예방접종전문위원회(2.11) 심의 내용>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중증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되었으나,
   65세 이상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위한 임상자료 부족

효능 정보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 확인(미국 임상시험 결과 등)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행 결정

ㆍ당초(1.28)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 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기관 내
65세 미만인 자에 대해 우선 시행

절차 및 일정

(절차) 백신 및 접종 대상자(기관)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절차*를 마련안내

* (: 코로나19 치료 병원) 접종방식 선택(예방접종센터 내원 / 자체접종)에 따라

 ①백신 배송 → ②접종 → ③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방안 등 마련안내

 

(일정) 접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접종대상 단계적 확대

 

2. 대상별 접종 계획 4

국제백신공급기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3월 예정) 접종계획은 국내 공급일정 확정 시 추가 예정

구분

1.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2.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3.코로나19 1
대응요원

4.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
대상

27.2만명

*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35.4만명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7.8만명

119구급대

역학조사검역요원

검체 채취, 검사, 이송, 실험

기타 방역 관련

5.5만명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추진
일정

대상자 등록(~2.16)

-수정보완(~2.19)

배송 및 방문일정 조율결정(2.25)

접종 실시(2.26)

-1차 접종은 23, 2차 접종은 45

대상자 등록(~2.18)
-수정보완(~2.28)

배송계획 수립
(3.7)

접종 실시(3.8)

-1차 접종은 3,
2차 접종은 5

대상자 안내(~2.15)

대상자 확정(~2.23)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 배송(~3.3),

접종 실시(3월 중)

-1차 접종은 3,
2차 접종은 5

대상자 등록(~2.10)
-수정보완(D-7)

배송 내원일정 조율결정(D-3)

접종 실시

-(1) 중앙센터

-(2) 권역센터

-(이후) 자체접종

접종
방법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접종

노인요양시설 등은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보건소방문팀, 시설별 계약 의사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

의료기관 자체
접종

 

보건소 내소
접종

병원 자체접종
-120명 이상 병원

접종센터 내원

-120명 미만 병원

-접종센터 내원
희망 병원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1]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

 

(대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27.2만명)

 

* 65세 미만 대상으로 우선 접종, 백신의 효과성 검증 이후 접종계획 재검토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분

입소자

종사자

총계

전체

65세 미만

전체

65세 미만

전체

65세 미만

합 계

373,989

43,303

274,866

228,828

648,855

272,131

요양정신병원

(1,720개소)

210,493

31,677

164,647

137,020

375,140

168,697

노인요양시설

(3,795개소)

153,316

4,331

107,573

89,201

260,889

93,532

정신요양재활시설

(358개소)

10,180

7,295

2,646

2,607

12,826

9,902

* 국민건강보험공단(’21.1) 및 소관부처(’21.1) 제출 자료 기준

 

-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2.10)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기관별 수정보완(2.16),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2.19)

 

- 대상자 확정 이후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는 추후 연령대별 접종순서(23분기)에 따라 시행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방법) 병원은 자체접종, 시설은 보건소 방문팀시설별 계약된 의사방문하여 접종

 

- (자체접종)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자체 접종

 

- (방문접종)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설은 보건소방문팀*시설별 계약된 의사**방문하여 접종(중증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

 

* 방문팀 인력() : 의사 1, 간호사 1, 행정인력 2

** 계약된 의사가 포함된 의료기관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 필요

 

- (보건소 내소) 지역 및 시설 상황에 따라 요양시설은 보건소 내원 접종도 가능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백신 공급

 

- 1접종은 23, 2 접종은 45월 진행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보건소) 접종계획 확정(보건소) 배송계획 확정(질병청) 일정조율(대상기관보건소물류센터) 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확보한 대상명단기관별로 통보, 명단 확인 요청

문서 발송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2.10

2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접종방식(자체접종, 방문접종) 선택 제출

접종 대상자 현행화

예방접종

시스템

~2.16

3

보건소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예방접종

시스템

~2.19

4

질병관리청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규모에 따라 유통계획 수립

유통시스템

~2.23

5

통합물류센터대상기관

보건소

(자체접종) 배송일정 조율 배송위치 및 시간, 준비 사항 등

(방문접종) 방문일정 조율

유통시스템

예방접종

시스템

2.25~

6

대상기관

 

보건소

(자체접종) 배송된 백신을 5일 내 접종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방문접종) 예약된 일정에 시설 방문 접종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예방접종

시스템

2.26~

[2]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기본법 3)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 분

인 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 외 보건의료인

총계

합 계

56,752

170,873

41,106

51,446

33,862

354,039

상급종합병원

(45개소)

22,494

57,608

2,922

11,369

3,349

97,742

종합병원

(315개소)

22,838

77,838

14,139

19,506

4,592

138,913

병원

(1,490개소)

11,420

35,427

24,045

20,571

25,921

117,38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 제출 자료 기준

 

-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2.18)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기관별 수정보완(2.28),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3.3)

 

- 대상자 확정 이후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는 추후 연령대별 접종순서(23분기)에 따라 시행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방법) 의료기관 자체 접종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백신 공급

 

- 1 접종은 3, 2 접종은 5월 중 시작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보건소) 접종계획 확정(보건소) 배송계획 확정(질병청) 일정조율(대상기관보건소물류센터) 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확보한 대상명단기관별로 통보, 명단 확인 요청

관련협회(병협 등)을 통해 협조 요청

문서 발송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2.18

2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접종 대상자 현행화

예방접종

시스템

~2.28

3

보건소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예방접종

시스템

3.3

4

질병관리청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규모에 따라 백신배송계획 수립

유통시스템

~3.7

5

통합물류센터

 

대상기관

배송일정 조율 및 배송 배송위치 및 시간, 준비 사항 등

유통시스템

예방접종

시스템

3.8~

3.12

6

대상기관

배송된 백신을 기관별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 시행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예방접종

시스템

3.8~

[3]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대상)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환자이송 등)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 대상자 추계 > (단위 명)

구 분

인 원

합 계

78,513

119 구급대

13,312

역학조사 및 검역

12,777

검체 채취 및 검사, 이송, 실험

11,187

환자관리 등 기타 방역 관련

41,237

* 지자체 조사(’20.10) 및 소방청(’21.1) 제출 자료 기준, 대상자 명단 확정 후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원칙 사전 안내(2.15),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접종 대상자 명단 등록확정(2.23)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방법) 보건소 내소 접종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보건소

에 백신 공급

- 1접종은 3월 중, 2접종은 5월 중 시작

(절차) 대상명단 준비 안내(질병청보건소)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확정(보건소)

배송계획 확정(질병청) 일정조율(보건소물류센터) 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문서 발송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2.15

2

질병관리청

 

·, 보건소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접종 대상자 현행화 및 명단 확인

예방접종

시스템

2.18~

2.23

3

질병관리청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규모에 따라 백신배송 일정 수립

유통시스템

2.24~

2.28

4

통합물류센터

 

보건소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

 

배송 진행

유통시스템

예방접종

시스템

3.2~

3.3

5

보건소

예정된 일정에 보건소 내소 접종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예방접종

시스템

3월 중

[4]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대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등(5.5만명)

 

< 대상자 추계 > 변동가능, (단위 명)

 

구분

기준

대상기관

등록 인원

합 계

-

54,729

거점전담병원(11개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의료기관별 추가 인원(10% 범위 )

13,916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

33,718

중증환자치료병상(51개소)

중증환자 치료병상 x 10= 6,060

6,252

생활치료센터(67개소)

조사기간 내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843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 기관 중복 제거),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대상자 등록 현황(변동 가능)

 

-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 : 4.8만명)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이상 필수인원) 및 의료기관별 추가 인원*

 

*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 입원 병동 출입 등 사유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인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필수인원의 10% 범위 병원별 추가)

 

- (중증환자 치료병상 : 0.6만명) 의료기관별 중증환자 치료병상 × 10범위 내에서 기관별 제출 인원*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 인력 접종 원칙(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접종 대상자 범위 결정)

 

- (생활치료센터 : 0.9천명) 조사기간 내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접종 백신)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화이자백신

 

(방법)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의료기관별
자체접종 병행

 

- (자체접종)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자체접종

 

* 화이자 백신의 유통 난이도, 백신의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병원별 최소 120(20vial) 이상 접종자있는 경우 자체접종 가능

 

- (센터접종) 접종자 120명 이하 의료기관, 센터 접종 희망 기관, 생활치료센터, 기관별 자체접종 기간에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자 등

(일정) 중앙 권역 자체접종으로 점진적 확대 시행

 

- (1주차*)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접종 시행

 

* 접종센터 내원 수요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권역 및 수도권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 내원하여 접종 참관교육 실시

 

- (2주차*) 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해당 권역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접종 시행

 

* 각 권역 내 접종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 참관교육 실시

 

- (이후)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통합물류센터코로나19 치료병원 일정을 조율하여 백신 배송 및 자체접종 실시*

 

* 병원별로 백신 배송 후 5일 이내 접종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보건소)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일정조율(예방접종센터대상기관통합물류센터), 배송 및 접종

 

대상자 확정 이후 발생하는 각 기관별 교대·신규 인력은 추후 도입되는 백신으로 접종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문서 발송

2.4

2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접종방식(센터접종, 자체접종) 대상자 명단 제출

예방접종

시스템

2.8~10

3

질병관리청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규모에 따라 배정계획 수립

예방접종

시스템

2.10~

4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접종 대상자 현행화

기관별 센터 내원 일정 입력(센터접종)

자체 접종계획 및 일정 협의(자체접종)

예방접종 시스템

D-7

5

보건소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예방접종 시스템

D-5

6

질병관리청

통합물류센터

기관별 일정 조정 및 확정(센터접종)

배송 일정 확정 및 통지(자체접종)

예방접종

시스템

유통시스템

D-3~7

D Day 백신 도입

7

예방접종센터

 

대상기관

기관별 내원 일정 및 자체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 시행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예방접종 시스템

D+1

 

. 접종 준비 상황 16

1. 백신 유통 16

(협력체계) 항공수송(국토부), 수입·통관(식약처·관세청), 호송·경비(국방부·경찰청)가 연계된 관계부처 협력체계 지속 운영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2.3)제정하고 백신수입·유통·접종기관에 대한 공동대응절차 마련(2월 중)

 

(콜드체인) 백신별 보관기준(-75~8)에 따른 물류유통체계 운영(2)

* (물류센터) 평택 한국 초저온, 이천 지트리비앤티 / (유통업체) 동원아이팜, 지트리비앤티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물류창고에서 소분되어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과정의 콜드체인 유지 상황 및 운송차량 위치 실시간 추적(23)

(모의훈련) 백신 유통단계별 임무 숙지 및 위기상황 시 콜드체인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모의훈련 실시(2)

 

* 화이자 백신(2.3 완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19)

 

2. 접종 기관 17

(예방접종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설치(국립중앙의료원, 2.1), 권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예정*(23)

 

* (중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남)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호남) 조선대학교병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구경북 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 대구 동산병원)를 우선 개소

 

접종 초기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1개소 이상 3월 중 설치,지역예방접종센터공공시설을 중심으로 250개 설치 준비

 

백신(mRNA) 접종 준비상황 평가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모의훈련 진행(2.9, 16)

 

* 사전 준비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과정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중증이상반응 발생.

냉동고 고장 등, 대기자 증가 등)가정하여 훈련 실시

< 모의훈련 개요 >

(방향) 사전 준비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과정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가정하여 훈련 실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 대기자 일시적 증가 냉동고 고장 등

(일시/장소) `21.2.9, 16 /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

(참석역할) 질병관리청(총괄기획), 중앙예방접종센터(시나리오 마련, 장소물품 준비), 시도시군구
보건부서 및 권역예방접종센터
(훈련 참여 및 평가)

(위탁의료기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의향을

제출의료기관(1.6만개 의료기관) ,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에 필요한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조기 진행(2월 중순)

* 현장 점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온라인 교육, 2.8) 이수 확인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1만개소, 6)

 

(방문접종팀) 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내원 접종곤란한 기관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방문팀 구성*(2.19)

* 방문팀 인력() : 의사 1, 간호사 1, 행정인력 2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응급대응체계(구급차, 에피네프린, 자동심장충격기 등) 마련

 

3. 접종 인력 18

(기본방향) 전국 동시 예방접종이 진행됨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자체 에서 인력 확보운영(국비 지원)

 

시군구에서 접종인력 운영계획 수립운영(시군구 인력 pool), 시도에서 관내 시군구 접종인력 조정(시도 인력 pool), 필요시 중앙정부 지원 요청

 

< 인력 확보운영 방안 >

(의사간호사) 시도시군구 의사회간호사회 MOU 체결 등 민관 협력으로 지원 의료진 확보

- 또한, 공중보건의사, 공공병원 의료진 순환근무, 개원병의원, 민간 지원의사, 유휴 간호사 모집
(, , 단위 근무편성) 등 운영방안 마련

(행정인력) 민간 지원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인력 충원 곤란 시 지자체 공무원
등 지원인력 확보

 

(중앙·권역접종센터) 해당 센터인력을 우선 활용하되, 표준모델 개발 및 지역 접종센터 교육

등 역할을 고려하여 일부 인력 지원

 

* 군의관 2, 소방청 소속 간호사 4, 구조사 1, 구급차 1

 

(방문접종) 시설에 지정된 계약의사(촉탁의), 협력의료기관 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관내 접종

대상자시설현황을 파악하여 계획 수립

 

지자체 방문접종 인력운영계획 및 지역여건(인구당 의사 수, 공보의 활용 여건 등)에 따라

군의관, 군의사관후보생* 등 지원

 

* `21년 군의사관후보생(748) 중 희망자에 한해 1개월(3.10.4.9) 지원
(’2096, 1개월(3.11.4.10) 코로나19 방역 지원)

 

4. 시스템 19

(대상자 관리) 접종대상자 명단 업로드(질병관리청), 명단 확인수정(대상기관), 대상자 확정(보건소)을 위한 기능 마련(2.8)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기관, 접종 대상기관별 특성반영대상자 명단관리 제공

 

(접종기록등록)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예방접종 기록 등록, 접종 확인서 출력, 백신 사용량 확인(2.24일 예정)

 

접종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접종일·접종기관·백신정보 등 상세 기록 입력, 등록된 기록에 따른 백신 재고 관리

 

(이상반응신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이상반응신고 기능 및 보건소·의료기관 등의 이상반응신고 관리(2.22일 예정)

 

접종 받은 사람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 내역관리

 

(통계 제공) 누적일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국민이 궁금한 사항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2.26)

 

* 접종 시작일 부터 시도별·접종기관별·백신제조사별 접종진행 및 백신 현황(입고·사용·재고) 등을 일단위 업데이트 제공

 

5. 이상반응 관리 및 신속대응 20

(이상반응)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대응 체계

 

(대국민)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 신고 안내(24~)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방법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확인하기 서비스* 제공(2.26~)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QR코드 제공

 

- 이상반응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 확인 문자알림(접종 3일 후 URL 제공, 수신 동의시) 안내문 배포(2월 중)

 

(지자체)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마련하고(2.15), 역학조사관 및 지자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실시(2.19)

 

(접종기관) 아나필락시스 대응 교육안내자료 개발, 전국 접종기관 배포(2월 중)

 

(신속대응) 이상반응 발생시 빠른 인과성 검토를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구성(2.10)

<시도별 신속대응팀 구성 개요>

(역할) 관할 시도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 인과성 평가

(구성) 예방접종 실시 및 역학조사 경험이 있는 의사(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감염내과·예방
 의학 등
), ·도 역학조사관 및 업무 담당자 등 시도별 평균 8명으로 구성

신속대응팀 운영 매뉴얼 개발,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 판단표준화를 위해 매뉴얼 교육 실시(23)

 

6. 기관별 역할 및 준비사항 21

구분

준비 사항

질병관리청

(대상자 관리) 대상자 선정원칙접종방법 수립안내

 

- 대상자 선정 원칙 및 접종방법 확정 안내

- 행정자료 연계 대상자 명단 업로드, 확인요청

 

(유통) 통합물류센터 보관, 백신유통시스템을 통한 유통 관제

 

- 통합관제센터, 온도관리백신위치 추적시스템 운영

 

(교육)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처리 등 교육 제공, 간호사
임상 술기 교육 제공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스템 운영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기관, 예방접종센터에 대상자 업로드, 수정 권한 부여

 

- 예방접종자 관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보건소

(계획 수립 등) 시군구별 예방접종계획 수립, 임시예방접종 공고

(기관인력) 관내 예방접종 진행을 위한 기관 및 인력 확보

- 보건소 방문팀 구성, 시설별 전담의사 및 계약의사 유무 확인, 인력 확보 등

- 위탁의료기관 현장점검, 계약 등 진행

 

(대상자 확정) 관내 대상자 명단 확인 및 수정 권한 부여

중앙예방접종센터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표준 모델 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권역 및 지역예방
접종센터 표준 모델 마련

(교육) 권역예방접종센터 및 수도권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참관 교육 제공

권역예방접종센터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모의 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참관교육) 관할 권역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참관 교육 제공

지역예방접종센터

(조기개소 기관)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모의 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위탁의료기관

(교육)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 이수

(일정조율) 방문 접종 대상기관 및 일정 조율

통합물류센터

(이송계획) 자체/센터접종 기관수인원수에 따른 이송계획 수립

- 이송에 필요한 인력, 물품, 차량 등 준비

(모의 훈련) 이송 시나리오별 모의훈련 실시

대상기관

(대상자 확정) 대상자 명단 수정확정 및 대상자 명단 중 접종 희망자 제출

(접종 방식) 자체접종,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등 접종방식 결정

(일정 조율) 접종일정 조율

 

. 향후 일정 23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백스 화이자) 배송·통관 절차 등 진행(2월 말3월 초)

 

* 질병청·식약처 합동 안전성·유효성 전문가 자문회의(2.2), 특례수입 승인(2.3) 완료

 

(아스트라제네카) 식약처 허가심사 완료(2.10)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등 절차 진행 후 공급(2.2428일 예정)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계획 수립(시군구 2.19, 시도 2.24)

 

* 관할구역 내 대상기관 및 대상자수 확인,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계획,
방문접종팀 구성, 접종인력 운영계획, 접종일정

 

접종 기관

 

(예방접종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설치(2.1), 권역예방접종센터 개소(3개소* 23)

 

* (중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남)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호남) 조선대학교병원

 

-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대구) 2월 중,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3월 중순)

 

-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예산 확보 및 교부(2월 말)

 

(위탁의료기관)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에 필요한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위탁계약 진행(2월 중순)

 

*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1만개소, 6)

 

(보건소방문팀) 관할 지역 내 방문 접종 수요(요양시설 등)에 따라 보건소 방문팀 구성(3.2)

 

모의 훈련

 

접종 시행 준비상황 평가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모의훈련 진행

 

* 중앙예방접종센터 2.9(시행) 2.16, 요양병원시설 2.17

 

백신 유통 단계별 임무 숙지, 돌발상활 발생시 콜드체인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확인 등을 위한 모의훈련 진행

 

* 화이자백신 2.3(시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9

 

이상반응 관리

 

이상반응 관리지침’,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마련(2.15),
신속대응팀에 대한 대응 매뉴얼 안내교육(23)

 

시스템 구축

 

접종 순서에 따른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 접종 초기에는 코로나19 치료 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대상 기관별 백신 접종 진행 기관별 대상자 등록수정, 백신 배정하는 시스템 운영(2~)

 

- 향후, 예약접수, 예약일 변경, 접종기관 선택 등 개인단위 접종 진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