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2021.1.1

야국화 2021. 1. 11. 12:14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7 (2021.1.8.)

2. 보건복지부의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대상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 적용기간 : 2021.1.1.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붙임 :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를 비대면 진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

(대상 기관) 도 또는 시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이하 재택치료’) 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이하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되어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 포함

(적용 기간)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2.? 적용수가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료질평가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 별도 산정 가능

   * -22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3.? 산정기준

코로나19 진료 관련 진찰료 산정가능 횟수를 12회까지 인정

의료질평가 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는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4.?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재택치료)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

   ** 전화상담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로 수납하지 아니함

   * 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의약품, 조제료 등)은 진료비 지원 대상임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의료기관, 약국)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 분리하여 청구

(처방전)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기재

 

6.?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1.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붙임 . 재택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질의·답변

Q1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 1일 2회 산정하는 것은 ①‘재택치료 대상자→지정

     의료기관’ ②‘지정 의료기관→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지?

○ ①재택치료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②지정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1일 2회까지 진찰료 산정 가능


Q2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면허번호를 2회 모두 적어야 하는지?

 ○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하여 청구


Q3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 방법은?

○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H

/





 

 

Q4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인 처방전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작성


Q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상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여부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이 해당 보건소에 청구


Q6 재택치료 대상자의 비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재택치료 환자 비대면진료 외래명세서와 입원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


Q7 약국에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된 경우의 청구 방법은?

○ “H/재택치료” 기재된 처방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처방전으로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비지원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구(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자가치료’ 미기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