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30/ 발령번호 : 2020-333호
* 주요내용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지침 및 수가 명칭 변경
- 전문병원 관리료 등 산정지침 변경
* 시행일 : 2021.1.1.부터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5,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나. ~ 다.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가)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나) ~ (라)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나. ~ 다. <현행과 동일>
라. <삭제>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가-22 |
|
의료질평가지원금 |
|
|
|
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
|
(1) ~ (2) <현행과 동일> |
|
||
|
|
나. ~ 다. <현행과 동일> |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1장 기본진료료 |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동일> |
||
5. 의료질평가지원금 |
5. 의료질평가지원금 |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
||
나. ~ 다. <생략> |
나. ~ 다.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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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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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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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
||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가)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
(가)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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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라) <생략> |
(나) ~ (라) <현행과 동일> |
||
(2) <생략> |
(2)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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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생략> |
나. ~ 다.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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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및 전문병원 외래의료질지원금은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
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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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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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2 |
의료질평가지원금 |
가-22 |
의료질평가지원금 |
|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
|
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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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략> |
|
(1) ~ (2) <현행과 동일> |
|
나. ~ 다. <생략> |
|
나. ~ 다.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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