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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1.1

야국화 2020. 12. 31. 10:27

2020-3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30/ 발령번호 : 2020-333호

* 주요내용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지침 및 수가 명칭 변경

  - 전문병원 관리료 등 산정지침 변경

* 시행일 : 2021.1.1.부터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23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산정지침] 5, 6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의료질평가지원금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 ~ .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 ~ ()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 ~ . <현행과 동일>

. <삭제>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22

 

의료질평가지원금

 

 

 

.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 ~ (2) <현행과 동일>

 

 

 

. ~ . <현행과 동일>

 

부 칙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4. <생략>

1. ~ 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

5. 의료질평가지원금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 ~ . <생략>

. ~ .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3조의5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3조의5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 ~ () <생략>

() ~ ()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 ~ . <생략>

. ~ . <현행과 동일>

.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및 전문병원 외래의료질지원금은 외래환자 진찰료(-1)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1)6” 8”은 제외한다.

. <삭제>

 

 

 

 

 

 

 

-22

의료질평가지원금

-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 ~ . <생략>

 

. ~ .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