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21.7.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31/ 발령번호 : 2020-337
○ 주요 개정사항
- 창상피복재,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 등 치료재료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1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 다음에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카테터 고정용 –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비침습적 지혈용(대퇴-기기형)’, ‘비침습적 지혈용(대퇴-밴드형)’, ‘비침습적 지혈용(요골-기기형)’, ‘비침습적 지혈용(요골-밴드형)’, ‘비침습적 지혈용(패드형)’, ‘비침습적 지혈용(밴드형)’, ‘비침습적 지혈용(반창고형)’, ‘NASAL PACKING용(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이상-4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40㎠이상-7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70㎠이상-10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100㎠이상)’,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이상-4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40㎠이상-7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70㎠이상-100㎠미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필름 지지체/100㎠이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
50%/80% |
2021-07-01 |
|
기준 |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
50%/80% |
2021-07-01 |
|
기준 |
카테터 고정용 –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50%/80% |
2021-07-01 |
|
기준 |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
50%/80% |
2021-07-01 |
|
기준 |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
50%/80% |
2021-07-01 |
|
기준 |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
50%/80% |
2021-07-01 |
|
기준 |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기기형) |
80% |
2021-07-01 |
|
기준 |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밴드형) |
80% |
2021-07-01 |
|
기준 |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기기형) |
80% |
2021-07-01 |
|
기준 |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밴드형) |
80% |
2021-07-01 |
|
기준 |
비침습적 지혈용 (패드형) |
80% |
2021-07-01 |
|
기준 |
비침습적 지혈용 (밴드형) |
80% |
2021-07-01 |
|
기준 |
비침습적 지혈용 (반창고형) |
80% |
2021-07-01 |
|
기준 |
NASAL PACKING용(흡수성) |
80% |
2021-07-01 |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미만) |
80% |
2021-07-01 |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이상-40㎠미만) |
80% |
2021-07-01 |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40㎠이상-70㎠미만) |
80% |
2021-07-01 |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70㎠이상-100㎠미만) |
80% |
2021-07-01 |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100㎠이상) |
80% |
2021-07-01 |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 |
80% |
2021-07-01 |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 |
80% |
2021-07-01 |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 |
80% |
2021-07-01 |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 |
80% |
2021-07-01 |
|
기준 |
합성거즈 드레싱류 |
80% |
2021-07-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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