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311호
ㅇ 주요내용: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5개), 항목 명칭 세분화
ㅇ 시행일: 202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1호, 2020.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중 “합성캐스트(ONE STEP TYPE)”를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500㎠초과~
1000㎠이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1000㎠초과~1500㎠이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1500㎠초과~2000㎠이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2000㎠초과~2500㎠이하”로 변경하고, ‘비침
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 다음에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500㎠이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2500㎠초과~3000㎠이하’,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이하’,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초과~1000㎠이하’,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500㎠이하 |
80% |
2021-01-01 |
|
|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2500㎠초과~3000㎠이하 |
80% |
2021-01-01 |
|
|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이하 |
80% |
2021-01-01 |
|
|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초과~1000㎠이하 |
80% |
2021-01-01 |
|
|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
80% |
2021-01-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
80% |
2019-08-01 |
|
|
(생 략) |
||||
< 신 설 > |
||||
< 신 설 > |
||||
< 신 설 > |
||||
< 신 설 > |
||||
< 신 설 >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주기 |
비고* |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500㎠초과~1000㎠미만 |
80% |
2019-08-01 |
|
|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1000㎠초과~1500㎠미만 |
80% |
2019-08-01 |
|
|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1500㎠초과~2000㎠미만 |
80% |
2019-08-01 |
|
|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2000㎠초과~2500㎠미만 |
80% |
2019-08-01 |
|
|
(현행과 같음) |
||||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500㎠이하 |
80% |
2021-01-01 |
|
|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2500㎠초과~3000㎠이하 |
80% |
2021-01-01 |
|
|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이하 |
80% |
2021-01-01 |
|
|
스프린트(ONE STEP TYPE) 500㎠초과 ~1000㎠이하 |
80% |
2021-01-01 |
|
|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
80% |
2021-01-01 |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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